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⑭ 양극성 장애편)
■ 병역판정 정신건강의학과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양극성장애(국부령 제1061호 97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7항 ‘양극성장애’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제1형 양극성 장애의 기존 5급의 경우‘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 개정안 5급은 ‘①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조증 등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②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③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조건 강화.
- 제2형 양극성 장애의 기존 4급의 경우‘경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개정안 4급은 ‘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장애가 경미한 경우’로 개정.
그 밖의 양극성 및 관련장애 경우 기존 4급이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개정안은 ’중등도 (진단기준에 충족되는 증상이 있어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현재 일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로 개정
그 밖의 양극성 및 관련장애 경우 기존 5급은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개정안은‘고도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현재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
※ 제1, 2형 양극성 장애 및 그 밖의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5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신규 개정안의 조건이 현존 규정에 비해 한층 까다롭다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개정안 효력 발생일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권유함.
■ ‘양극성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극성 장애 Ⅰ형과 Ⅱ형, 그 밖의 양극성 장애 구분에 대한 기준
② 그 밖의 양극성 경우 중등도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3급 → 4급 다툼)
③ 그 밖의 양극성 경우 고도 진단을 위한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4급 → 5급 다툼)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병무용 진단서 상에 ‘우울감 및 불면, 충동 및 분노 조절의 어려움, 반복적 음주, 의욕저하로 최근 6개월간 우울감 및 의욕저하로 직업기능의 유의한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충동조절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관찰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충동성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공격성 등이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져 소년원 송치 및 수많은 구타 사건 및 반복적 폭력행위 등 군 복무 지장 초래 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 있음에도 양극성 장애 4급 판정에 불복하여 5급을 다투던 중 병무청 재검을 통하여 신체 5급,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재판 중도 취하함(대전지방법원 2016. 8. 24. 2016구합1259사건)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