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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 안내 |
노동부에서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할『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 전국 총 300명(지방노동관서별 1~9명)
2. 모집기간 : 2009. 3. 9 ~ 2009. 3. 16
3. 근무예정기관 :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82개소
4. 업무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개요․절차 안내
○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5. 근무조건
○ 계약기간 : ‘09년 3월(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약 9개월 이내
○ 보 수 : 일급 40,5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6. 자격요건
○ 교수․교사,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경력자, 노동․고용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단체 상담업무 경력자,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에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서
-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은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지므로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각 지방노동관서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제출서류, 채용절차, 합격자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는 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화면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클릭하면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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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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