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도 모태펀드등 투자지원 다원화해야
담보위주 금융지원은 지속적 성장 할 수 없어
대기업 ESG경영 환경산업 육성 펀드 동참필요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했다.
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 5,816억원(산업부 2조 2,102억 원, 중기부 2조 9,773억 원, 특허청 633억 원)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2022년 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2022년 8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중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그린뉴딜유망기업100 ▲제로페이 사업을 선정한바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기업:법인세, 개인: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와 투자금액증가분(직전 3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투자하면 출자·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보면 2019년 172억원, 2020년 260억원, 2021년 335억원 규모였다. 개정안대로 15%+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경우 한국밴처투자에서 운용중인 펀드로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유망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국내 유니콘기업 9개중 7개 기업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895개 중 29%인 261개 기업이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13-’17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현황‘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금액 비중은 총 16.7%(5대 광역시 8.6%, 지방 8.1%)이고 3,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비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 2,700억원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0.1%), 제주(0.3%), 세종(0.3%), 울산(0.3%), 경남(0.8%), 경북(0.8%) 등은 투자비중이 1%에도 달하지 못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투자 비중의 경우 ‘13년 12.2%에서 지난해 8.1%로 2/3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에 종자돈 출자를 목적으로 2005년에 결성되었고 벤처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2035년에 청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18년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기금), 특허청(특허회계)을 비롯한 정부 8개 부처가 모태조합에 4조 297억원을 출자하여 19조 6,848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이었다.
환경산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사업 확산성이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신기술로 초기개발,시장개척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산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용보증등 금융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기술담보보다는 부동산 담보등 기존의 금융거래 형식을 고수하고 있어 대다수 중소 혁신 기술개발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부도 환경관련 산업의 금융지원방식을 현재의 금융사 및 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보다는 환경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 방식의 지원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