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사례핸드북의 문제를 풀다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86페이지 24번째 사례(간접교사&교사의 착오문제)입니다.
여기서 갑은 폭행만을 교사하였으나 병은 중상해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로만형법 288페이지의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 '중한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로 푸셨습니다.
그런데 교사행위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풀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하신 사안은 부합설이 적용되기 위한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상은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의 착오로 해결하시면 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