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목적)ESG 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제1조)
□(정의)“ESG 채권”, “ESG 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 “ESG 채권 인증평가” 등 주요 용어의 개념 정립(제2조)
□(적용범위)신용평가사가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제3조)
◦ 가이드라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임을 명시(서문)
| [참고]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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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ESG 채권 원칙 등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ESG 채권 원칙 등) 국제기구 또는 신뢰할 만한 국제단체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의미
☑(ESG 채권 인증평가) ESG 채권이 준거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ESG 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 ESG*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된 순위기준 등을 사용하여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한 등급 또는 의견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국제증권감독자기구
□(문서화)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ESG인증평가 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제4조)
□(독립성)독립성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제5조)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관리‧완화‧공개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제5조)
□(정보공개‧보호)정보이용자가 등급 산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업무절차 등을 충분히 공개(제6조)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제7조)
□(의사소통)정보수집 절차는 평가자 및 평가대상회사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련‧개선되어야 함(제8조)
◦ESG등급의 객관성을 유지하되, 평가대상기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제8조)
□(정보이용자)ESG등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방법, 사용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평가(제6조)
□(유효기간)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계약 체결시 등급 사후관리도 포함할 것을 권고(제9조)
□(실효성 제고)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을 규정하되, 평가방법론 및 평가보고서에 공개(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