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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비대위 “5월 15일 전 총무원장 선출키로” |
지난 13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부채상환 대책 논의 |
▲ 지난 13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전국 시 도교구 종무원장회의(사진=비대위) ⓒ2014 불교닷컴 |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종연스님, 총무원장 권한대행)가 차기 총무원장을 5월 15일 이전에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신촌 봉원사에서 전국 시 도교구 종무원장회의를 열어 최근 종단 사태를 조속히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 일정을 조속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며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준 시간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후임 총무원장이 모셔지면 손을 떼고 나갈 것이다. 편법을 쓰지 않고 종법에 맞춰 후임 총무원장을 모시자”고 했다.
또 “이모든 사태를 정리함에는 총무원장 대행이라는 임시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많으니 여법하게 원장을 뽑아야 종단이 빨리 안정되는 길”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동부교구종무원장 도인 스님은 “현재 폭력사태로 종단이 시끄러운 만큼 총무원장 선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선거를 치르려면 27개 종무원의 결속이 필요하다” 면서 “내실을 다져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종회의장 혜공 스님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총무원장 비위나 맞추는 역할을 했다면 종단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중간에서 난파 했었을것”이라며 “고생스럽더라도 종회법 법률에 하자 없이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교구종무원장들은 종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집행부 구성이 우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5월15일 전에 선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는 도산 총무원장이 총무원사에서 나와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서는 “용역폭력배를 고용해 집단 폭행을 사전 모의하여 출가한 스님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지휘한 만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비대위는 종단 부채 상환 대책도 논의했다. 부채 상환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종단 내 역량 있는 스님 그룹 약 15명 내외를 결성해 후원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기구를 결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실제와 괴리된 종헌 종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원된 중앙종회의원을 조속히 선출하기로 했다. 도산 스님 측의 방해로 야기된 의원 제명 등, 지금까지의 파행적 종회운영을 탈피한다는 것이다.
이대위는 “교육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며 정기적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소통으로 건강한 중앙종회로 거듭나겠다”고도 했다.
또 비대위는 “호법원에서는 종도 누구든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따뜻한 판결로 종법 정의를 구현해 나아가고, 불법과 비리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종헌 종법 체계를 엄정하게 확립하고 파사현정의 따뜻한 종법 질서의 확립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선암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성오 스님, 위원으로 설운 스님, 법정 스님, 대혜 스님, 효산 스님, 지관 스님을 선출했다.
비대위는 “이날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는 삼원장 스님과 비대위 집행부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시,도 27개교구종무원 중에 13교구 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는 2월 11일 총무원청사 폭력점거와 유혈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 지난 2월 11일 2시경 발생한 총무원사 폭력 난입시 발생한 유혈충돌 사건에서 이 도산스님께서 고용된 폭력배를 지칭하여 ‘용역이 아닌 청년회’라고 언론에 거짓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불교청년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이 도산 스님에 대하여 불교 청년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이번 총무원사 진입시 이 도산 스님이 청년회라고 지칭한 것은 본 한국불교청년회와는 무관함을 밝힌다”며 “도산스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체 불명의 종단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그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번처럼 본 청년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할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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