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 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공무원연금발전위)는 11일 공무원연금 구조를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으로 재구조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되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저축계정을 적용하는 내용이고, 기존 공무원은 연금액과 퇴직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지급하는 연금 급여액은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낮아지며, 기존 공무원은 제도 도입 이후 1년씩 평균기간을 연장 적용한다.
대신 현재 보수월액의 10~60% 수준인 퇴직수당은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으로 높인다.
연금부담도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5.525% 수준인 것을 기존 공무원은 2018년까지 8.5%로 높이고, 신규공무원은 2008년 4.5%에서 2018년 6.45%까지 올린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해 2031년에는 65세로 늦춘다.
연금액 인상률은 소비자물가변동률(CPI)에 매 3년마다 공무원 보수 변동률의 일부를 반영하던 것을 2038년까지 CPI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신규공무원에게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소득의 1%에 해당하는 저축계정을 신설해 소득대체율 감소를 보전해준다.
공무원 연금의 사각지대도 보완했다. 단기재직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요건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재해·유족연금을 신설한다.
건의안이 도입될 경우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임용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1988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소득이 현행보다 3.7%, 연금수익이 4.4배에서 3.5배로 줄어들고, 2008년 신규임용자는 퇴직소득은 31.2%, 연금수익비도 3.9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대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건의안에 따르면 연금수입과 연금지출의 차액인 ‘보전액’은 2070년 94조2035억원에서 31조8393억원으로 1/3 수준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의 연내개혁을 목표로 공무원, 연금수급자, 각계 전문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균 공무원연금발전위 위원장은 “정책건의안이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국민 어느 쪽에게도 결코 만족스러운 안이 될 수 없을지라도 건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내서 성공적으로 개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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