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요구>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만들어라. 2. 참교육 전교조를 설립취소하고 법외노조로 만든 것을 철회하라. 3. 노동악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4.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 국정화, 친일 독재미화 인사를 정부에서 배제하라.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 속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저 바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화면으로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을까?”,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정부는 어디 있었나?”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 좌절 속에서도 시민과 학부모인 우리는 다짐했다. “기억하겠다.”, “가만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고 있다. 그러나 돈이 생명보다 중심인 우리 사회는 바뀐 것도 없으며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다.
6월 19일 전교조의 설립취소가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사법부의 법외노조 선언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없어진 노조해산법의 부활이다. 노동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노조를 법외로 몰아 내겠다는 30년 전 군부독재 시절 사고이다. 또한 이 판결은 1989년 전교조 설립 당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라는 시각과 같다. 사법부가 구시대적 판결을 내린 것은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1500명 이상 해직을 감수하면서 전교조가 창립되었고 25년이 지났다. 25년 동안 참교육 활동이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교육을 거짓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으로 박멸하고자 했다. 그 결과가 2013년 10월 24일 설립취소이며 2014년 사법부에 의한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다. 우리 시민 학부모는 국제 노동 기준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전교조의 설립취소의 의도는 친일 독재미화를 하려는 의도이다. 이미 사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과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인사이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를 임명한 것으로 보아도 박근혜 정부는 친일 독재 미화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부적격자이다. 이런 인사 참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 사고와 독재적 생각에서 나온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 문제들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떠나 온 나라의 불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