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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계약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한승대 추천 0 조회 222 25.03.22 14: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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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2 16:28

    첫댓글 계약금만 지금만 상태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금이 가면 계약 이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즉시 보내야 합니다.

    300만원 아까워도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5.03.22 16:39

    감사드립니다~저도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25.03.22 18:15

    지금이라도 실체를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25.03.23 07:54 새글

    지금 해지하면
    피같은 310만원 날라가지만
    계약금이 아까워 진행하면 지옥의 상황을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지기님의 조언 꼭 기억하시고
    카드로 결재하셨다니 결재취소등의
    방법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방면에 지식이 없어
    알고 계시는분의 도움이 필요하네오

  • 작성자 25.03.23 18:12 새글

    네~~잘알겠습니다

  • 25.03.23 13:49 새글

    잘 하셨습니다.
    저역시 카고5돈 60만 계약했다가
    계약금 3백 날리고 냉탑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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