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보험가입" 광고 조심하세요
[국감-정무위] 사고 나도 의뢰인 배상... 차보험 표준약관 보완 필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리운전 의뢰자(차주)가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도 대리운전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보상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을 통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우선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리되는데도 대부분의 의뢰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그런데도 대리운전업체들의 광고전단이나 플래카드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돼있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해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리운전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리운전 의뢰자의 책임보험에서 배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사고가 나면 의뢰자의 책임보험에서 처리되므로 의뢰자의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배상한도도 제3자의 사망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배상되는 것은 2순위로 3자 상해시 5000만원이나 대물보상 2000만원, 대리운전차량 200만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나머지 추가보상이나 본인피해는 자동차소유주와 운전자가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뢰자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며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완,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업체는 2000여개에 달하고 건수로는 9060건, 운전자수는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10/11 오후 9:44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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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가입 허구 들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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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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