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에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해당 법은 사드르 자파로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Erkin-Too 정부 신문에 게재됐으며 올해 3월 8일부터 시행됐다.
내무부 도로 안전 본부 언론 서비스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음주 운전 적발 시 기존 17,500솜의 벌금 부과 대신, 운전자의 면허가 즉시 1년간 정지되며 반복 위반의 경우 3년간 정지된다.
기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 음주 운전자 면허증 미소지 적발 시 3일간 구금(기존 처벌: 15,000솜의 벌금 부과);
- 운전자 건강 검진 거부 시 3일간 구금, 운전 면허증 미소지 시 5일간 구금;
- 음주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건강에 해를 입힌 것 외 범죄 혐의가 없을 시 운전 면허 3년간 정지(기존 처벌: 20,000솜의 벌금 부과 또는 5일간 구금);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5,000솜의 벌금 부과, 70%할인 혜택 이용 불가능(기존 처벌: 5,500솜의 벌금 부과);
- 신호 위반 또는 인도 주행 적발 시 5,500솜의 벌금 부과(기존 처벌: 3,000솜의 벌금 부과);
- 제한 속도를 시속 40~60km 초과 시 7,500솜의 벌금 부과(기존 처벌: 5,500솜의 벌금 부과);
- 제한 속도를 시속 60km 이상 초과 시 15,000솜의 벌금 부과(기존 처벌: 7,500솜의 벌금 부과);
- 중앙선 침범 적발 시 15,000솜의 벌금 부과(기존 처벌: 5,500솜의 벌금 부과);
- 난폭 운전 적발 시 15,000솜의 벌금 부과(기존 처벌: 7,500솜의 벌금 부과), 반복 위반 시 6개월간 면허 정지;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했지만 그 외 형사 처벌 가능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시 6개월간 면허 정지(기존 처벌: 10,000솜의 벌금 부과);
- 70% 할인 혜택이 적용된 벌금은 한 달(기존 15일) 이내에 지불 가능;
- 연중 3회 이상 교통 법규 위반 시 운전 면허 재시험 응시;
- 미납벌금 3,000솜(기존 10,000솜) 초과 시 차량 압류;
- 허위 번호판 적발 시 20,000솜의 벌금 부과(기존 처벌: 15,000솜의 벌금 부과), 반복 위반 시 1년간 면허 정지.
/스푸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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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키르기스에서 바뀐 교통 위반 처벌 내용
z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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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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