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 전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11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인해 행정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은 최소 6개월 이상 PM2000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사회는 재판과 무관하게 지난 12월 업그레이드 된 약국 보험 청구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했고, 조만간 심평원 검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덕숙 원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심평원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약사회와 약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누스의 피닉스 프로그램도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적이 있어 PM2000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