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 86호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3년 7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
나. 정비구역의 면적: 39,287.00㎡
(주택 29,298㎡, 도로 7,039㎡, 완충녹지 2,736㎡, 사회복지시설 2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전호
나.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 1912호 / ☎ 042-526-6660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
5.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2021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