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이 좋게도 아파트를 낙찰받아 명도 중에 있는데요.
이사는 이틀 후 인데 이사당일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1부,인감증명서1부) 를 주잖아요.
여기서 배당기일까지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얼마동안 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제가 떼어논 인감증명서 날짜와 배당기일 까지의 갭은 약 45일 정도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문제없이 배당받을수 있는지요??
첫댓글 저도 초보라서 모르는 글에는 답변 달기가 참 애매하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다 잘되실꺼에요 응원합니다
첫댓글 저도 초보라서 모르는 글에는 답변 달기가 참 애매하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다 잘되실꺼에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