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경력 경정 청구 소
육군항공학교의 전산실 담당자를 매수하여 비행시간을 조작해서 기장이 된 김모씨가 “나는 무자격자였는데, 비행시간을 조작해서 기장이 되었다”고 사실대로 증언만 하면 되는데도, 대한항공에 매수가 되어서 무자격자가 아니다 고 위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였다”고 한 나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군항공학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원래대로 고쳐라.” 고 했는데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즉시 원래대로 고치고 법원에 보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안 한다면 하는 수 없이 “비행경력 경정청구의 소”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소송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해야하는 것은 당근이지?
첫댓글 항공학교장은 아랫사람이 조작하는데도 물라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행시간 관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학교 인허가 관청에 학교취소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한다고 하세요.
그 후 행정소송 : 거짓말을 갈키는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기꾼 양성소이니
당연히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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