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송기윤 기자 =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야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개인택시는 4만 9323대로 전체 서울 택시(7만 2000여대)의 68% 가량이 개인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시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평균연령이 60.4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60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의 5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30.8%, 70세 이상도 11.9%에 달했다.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전체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루 3만 5079대인 서울시내 의무운행 대상 개인택시 가운데 심야에도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6931대(4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의 운전자들은 61~65%로 절반 이상이 심야에도 운행한 반면, 60~64세는 평균 47%, 65~69세 34%, 70세 이상 24% 등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심야 운행률이 급감했다.
▲서울시 개인택시 심야시간 연령대별 운행현황.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야시간 운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고령운전자의 운행률이 낮은 이유는 야간 시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01년 3759건에서 2012년 1만 5176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고령 택시운전자의 주기적인 정밀적성검사 실시, 택시에 속도제한 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택시는 75세 이상의 신규취업을 제한하고, 개인택시는 80세 이상은 사업면허를 양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1종·2종 구분 없이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연령별로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신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택시기사 정년제, 속도제한 장치 장착 등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심해, 신규 방안들이 입법화 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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