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지게차 덧발은"발이 길어진 만큼 규격 증가(7톤이면 7톤을 더 든다)에 해당되어
덧발 사용이 불법이라는 국토부 판단에 전국지게차연합회는 제조사 지게발 제원표를 근거로
지게발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들어 올리는 용량(규격)은 줄어듬으로 규격 증가가 아님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 하였고
굴착기 포크발 사용은 단순 탈,부착하여 사용하므로 합법이라는 국토부에
지게발 역시 단순 탈 부착 하여 사용하는데
왜? 같은 규정인데 지게차에게만 다른게 적용 시키는지 답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4일까지 답변을 줘야 하는데
23일까지 답변을 한차례 연기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법에 근거로 불법 운운 할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 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덧발이 불법이라면 국토부는 법에 나와 있는 납득이 갈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첫댓글 들어 올리는 무게가 정해 졌는데
어떻게 지게발이 길어 질수록 더 많이 든다는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는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이 시원찮으면 행정소송이라도 가야 할듯 싶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덧발이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골치 좀 아플겁니다.
법에 근거할 마땅한 규정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자신들이 뱉은 주장을 뒤집잖니 자존심 상할테고
아마 고민 좀 될것 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다면 답변서를 연기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구나 작년에 똑같은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지 않아
이번에 아예 신문고에 질의를 했으니
이번에는 답변을 무조건해야 합니다.
전지연은 그 답변서를 근거로 납득이 안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예정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미친놈들~~
탁상행정이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