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하이브리드전술 양상과 대응 방안 [제1485호]
KIMA Newsletter [제1485호, 2023.07.13]
The 11th Ocean Dialogue in Hai Phong, Vietnam
on July 12, 2023 hosted by Vietnam East
Sea Institut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지난 7월 12일 베트남 국립외교원(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주관으로 『제11차 오션 다일로그(The 11th Ocean Dialogue)』세미나가 실시되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남중국해에서의 하이브리드전 양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세미나로서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에서 해양법과 해양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섬(artificial island)을 조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fait accompli) 하려는 과거 전술이 이제는 하이브리드전술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 해군력이 남중국해 주변국 해군력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가 관할권을 집행하기 위한 중국 해양경찰을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 윗셈(Witsum)과 세컨드 제임스(Second James) 산호초에서의 양국 간 대규모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전술이 식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양국이 중국 민간 어선들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공, 선박 개조 동일한 유니폼 착용, 중국 해양경찰 통제 인정 등의 조건으로 해상에서의 어업 행위 대신에 중국 해양국 지시에 따라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어업 행위를 핑계로 대규모로 전개되어 상대 당사국 해군과 해경 함정들의 접근을 저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최근 중국 하이브리드전술을 대표하는 주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이브리드전술을 전개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우선, 1997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UNCLOS)이 남중국해에서 7개 당사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UNCLOS가 연안국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특별 해양구역(maritime zone)으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conomic Exclusive Zone: EEZ)을 지정하였으나, 대부분 동아시아 연안이 200마일 이내의 반 폐쇄 해협으로 중복이 되어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다. 해양안보는 1997년 UNCLOS가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해양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기하는 것이었으나, 중국이 UNCLOS가 아닌 9단선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해군과 해양경찰을 동원해 힘으로 중국의 과도한 해양영유권을 주장하여 무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7년 UNCLOS가 세계 유일의 국제법으로서 해양에 적용된 ‘신해양질서’를 구축하려 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각종 행위를 보임으로써 더욱 무질서한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면 2013년 이후 중국이 7개의 남중국해 산호초에 대해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들고 이에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거주민을 상주시키면서 섬(island) 지위(entitlement)를 주장하면서 어업,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여 해양 무질서 상황을 만든 것이었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의 해양역량이 중국과 비교 시 열세한 것이었다. 이에 필리핀이 국제법으로 해양역량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2013년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을 UNCLOS에 따라 중재를 재소하여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역사적 권리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중재판결을 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우세한 해양역량을 동원하여 힘으로 해양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미·중 간 전략경쟁이었다. 미국은 2017년 이래 ‘대만카드’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이 무효라며 이를 공해라고 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해군작전으로 실시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UNCLOS의 회원국으로 참가하여 중국에 대해 UNCLOS에 의한 제3국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서 과거와 달리 당사국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들과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힘의 우세에 따라 당사국들이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이브리드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이 아세안과 남중국해에서의 단일 행동규범(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 초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윤독하는 협상을 하는 것도 일종의 하이브이드전술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중국이 미·중 간 경쟁을 대만해협에서 남중국해로 확장하려 하고, 일부 국가의 해저 케이블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구사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서 중국의 하브리드전술에 대해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전망하였다.
* 출처: Program, The 11th Ocean Dialogue “Hybrid Activities: Helping or Hindering Order at Sea” Sheraton Hai Phong Hotel, July 12, 2023, hosted by Diplomatic Academy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