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8월 7일 계약을 해서 월세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게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 이후 계약 연장한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는 아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4월 6일 이사 나간다고 3월초에 집주인에 통보했구요. 부동산에 맡기라고 열쇠도 드렸죠.
그 동안 아무 말 없었다가 어제 갑자기 저보고 3월말에 나가래요.
날짜(4월 6일) 때문에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맘에 들어는데 계약 안했다고 하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못 간다고 했고 분명히 4월 6일로 말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저더러 그럼 이사 못간다고 집이 못 나가면 책인지겠냐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보증금 안 줄 생각인거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
첫댓글이래서 이사 할곳을 미리 정해놓고 주인한테 통보하면 안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확하게지켜질경우는 한달전에통보하면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먼저 주인한테 복덕방에 방을 내놔야겠다고 통보한후 다른사람으로 결정 된다면 그때 이사날짜를 들어오는사람하고 잘 맞추면 됍니다 (한달 정도기간) 그렇치 않으면 이와같이 애먹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방이 안빠져서 말이죠 그러나 이경우도 한달전에 미리 주인한테 통보헸으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불이행시는 복덩방비를 주인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보증금은 못받을일은 절대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이죠 이사할곳을 소개한부동산 사무실에서 물어보면 자세히알려드
1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을 안해도 유효하다고 하던데요, 저도 전에 계약 1년반쯤 되였을때 집을 뺏는데요, 계약기간이 만 2년이 안되니깐 집빼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집세 더주고 뺏어요, 상황이 급한바람에요, 아니면 만 2년 되기전에 집이 안나가면 그냥 그집에서 계약이 만기될대까지 살아야 된다고 해서요, 보증금은 돌려받았어요,
첫댓글 이래서 이사 할곳을 미리 정해놓고 주인한테 통보하면 안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확하게지켜질경우는 한달전에통보하면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먼저 주인한테 복덕방에 방을 내놔야겠다고 통보한후 다른사람으로 결정 된다면 그때 이사날짜를 들어오는사람하고 잘 맞추면 됍니다 (한달 정도기간) 그렇치 않으면 이와같이 애먹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방이 안빠져서 말이죠 그러나 이경우도 한달전에 미리 주인한테 통보헸으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불이행시는 복덩방비를 주인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보증금은 못받을일은 절대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이죠 이사할곳을 소개한부동산 사무실에서 물어보면 자세히알려드
1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을 안해도 유효하다고 하던데요, 저도 전에 계약 1년반쯤 되였을때 집을 뺏는데요, 계약기간이 만 2년이 안되니깐 집빼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집세 더주고 뺏어요, 상황이 급한바람에요, 아니면 만 2년 되기전에 집이 안나가면 그냥 그집에서 계약이 만기될대까지 살아야 된다고 해서요, 보증금은 돌려받았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이도 혜결은 잘 했구 지금 새로 이사온데에서 잘 살고 있어요~
한때 정말 고민이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