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55호
202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6년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2월 19일
지식재산처장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 추진 체계
| 구 분 | 역 할 |
| 지식재산처 | ▪사업계획 수립,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평가 |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지원과제, 과제 협력기관 선정·관리 및 운영지원 |
| 표준특허 전문가(PM)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개별 과제 관리·지원 ▪R&D 및 표준화 방향 제시, 표준특허 전략 도출 |
지원기관 (기업·기관)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표준화 수행 |
협력기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 ▪표준·특허 검색 및 분석 ▪표준화하고자 하는 기술의 권리화 지원, 표준특허 교육 실시 |
□ 표준·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o(일반현황 분석)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o(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o(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o(표준특허 창출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반영한 기고 전략 등 제공
□ 신청 자격
o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협회·공사
□ 대상 과제
o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및 민간 R&D 과제
| 과제유형 | 지원 대상 |
단 년 지 원 | ① 인큐베이팅 | ▪표준화 활동·표준특허 확보 경험이 없는 ‘표준화 초보기관’ |
| ② R&D | ▪국제표준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산·학·연 등 |
| ③ 표준화 | ▪국제표준획득을 목표로 표준화 활동 수행 중인 산·학·연 등 |
다 년 지 원 | ④ 전주기 지원 | ▪ 다년지원을 희망하는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중인 산·학·연 등 * 연구수행 전주기에 걸쳐 표준특허 확보전략 장기지원 |
⑤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 ▪6G 등 미래 이동통신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산·학·연 등 |
□ 지원 규모
o 지원기관은 창출지원 과제 일정 금액을 부담
(금액 단위: 백만원)
| 과제유형 | 모집 과제수 | 지원 기간 (개월) | 정부 지원금* | 지원기관 부담금** |
| 현금 | 현물*** |
단년 지원 | ① 인큐베이팅**** | 00개 | 9개월 | 77 | 11 | 22 |
| ② R&D | 00개 | 56 | 8 | 16 |
| ③ 표준화 | 0개 | 35 | 5 | 10 |
다년 지원 | ④ 전주기 지원 | 1년차 | ④+⑤ 0개 | 35 | 5 | 10 |
⑤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 1년차***** | 35 | 5 | 10 |
| 2년차~ | - | 11개월 | 42 | 6 | 12 |
*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원기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전략회의 참석 등을 의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 기업 과제 포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연계 과제
□ 선정평가
o창출지원 필요성, 추진능력·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함
| 대상 | 평가방식 | 평가 기준 | 비고 |
지원 기관 | 서면평가 | 지원 적정성 및 우대 가점* | - 본 공고문의 ‘[참고1] 사업 신청 과제 적정성(서면) 평가표’ 참고
- 본 공고문의 ‘[붙임2] 과제신청서 세부내용’으로 서면평가 |
* 중소·중견기업 수행 과제, 사실 표준화 기구(3GPP, IEEE 등) 목표 과제, 국가 중점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과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과제
□ (신청기간) 2025년 12월 19일(금) ~ 2026년 1월 16일(금) 14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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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내용 |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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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
| 사업자등록증 (최근3개월이내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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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
|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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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 제출서류 업로드 |
| 기관별 해당 제출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 <붙임2-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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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 신청완료 및 확인 |
| 신청과제유형, 과제명, 필수서류 등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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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관·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페이지 오른쪽 ‘기관 등록 신청’ 및 ‘개인 회원 가입’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는 [참고2] 에 안내되어 있음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제출서류 업로드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지원기관 모집공고 | ⇨ | 지원기관 선정평가 | ⇨ | 지원기관 선정통보 | ⇨ | 협력기관 모집공고 | ⇨ | 협력기관 선정평가 | ⇨ |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 계약 |
| ’25.12.19(금) ~ ’26.1.16.(금) 14:00 | 1.26.(월) | 2.3.(화) | 2.10.(화) ~ 2.23.(월) | 3.9.(월) ~ 3.10.(화) | 3.10.(화) 이후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소요되는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지원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지식재산처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 구 분 | 연락처 | 역 할 |
시행 부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 042-481-3586 | - 시행계획 일반 |
주관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 02-3287-4334 02-3287-4349 | -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