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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경고장!
이채문 추천 6 조회 74 16.12.01 03: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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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12.01 03:43

    첫댓글 헌법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작성자 16.12.01 03:46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까?
    법률에 의한 재판을 과연 우리가 받고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나는 헌법입니다.

  • 작성자 16.12.01 03:57

    @이채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헌법제 27조를 즉시 이행하라!

  • 작성자 16.12.01 03:50

    헌법제11조(국민의 평등.특수계급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아니한다.

    -과연 그럴까?

  • 16.12.01 08:35

    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사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 작성자 16.12.01 23:00

    감사합니다.

  • 16.12.01 21:46

    추천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헌법 제27조를 즉시 이행하라.
    멋지십니다. 이채문샘!
    사법혁명!!!

  • 작성자 16.12.01 23:00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12.01 23:03

    남부법원에서는 챙피한 줄운 알아가지고
    경비원들을 시켜서 못하게 했고,
    구청공무원에게 지시하여 못하게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아무 저항 안 받고계속해서 시위하고 있다.

  • 작성자 16.12.01 23:04

    남부법원, 남부 검찰청
    쓱대밭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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