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14. 12. 29 발 의 자 : 강동원 의원 찬 성 자 : 김승남, 박수현, 신정훈, 유대운, 윤후덕, 이원욱, 이학영, 임수경, 정진후 | | | | | | |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 및 제147조).
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투표용지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51조제6항·제7항, 제211조).
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제10항·제11항 신설).
라.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제2항).
마.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제4항).
바.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투표지와 동일하게 보존하도록 함(안 제186조).
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함(안 제242조의3 신설).
아.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56조제1항제3호 신설).
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함(안 제27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투표에”를 “투표 및 개표에”로 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투표사무를”을 각각 “투표 및 개표사무를”로 한다.
제15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표시하여야”를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여야”로 한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8조제3항 중 “떼지 아니하고”를 “떼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사전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사전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전단에 따라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⑨ 사전투표관리관은 제6항제2호에 따라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정하여 동반할 수 있다. ⑩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항제2호에 따라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제176조제3항에 따라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여야 한다. ⑪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제10항에 따른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68조ㆍ제170조 및 제1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選擧日전”을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른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4조 및 제1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다.
제177조의 제목 “(投票函의 開函)”을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재외투표함의 개함)”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할”을 “보조적으로 이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을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3항 또는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81조, 제181조의2 및 제1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⑤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의”를 “개표장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開票所의”를 각각 “개표장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開票所안에”를 “개표장소 안에”로, “開票所에서”를 “개표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開票所안에서”를 “개표장소 안에서”로 한다. 제184조 중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장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를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의 작성 후, 개표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제186조 본문 중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투표지(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다)·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로 한다. 제211조제1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정하여 작성·교부하되,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외의 보궐선거등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위원회가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작성한다”를 “작성하고, 투표용지에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도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4조를 삭제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2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의3(투표·개표 참관 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8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도한 자
제277조의2를 제277조의3으로 하고,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특례) ① 제195조(재선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선거 및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원인제공자”라 한다)은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제공자가 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원인제공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인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각각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투표 및 개표에------------------------------------------------------------------------------------------------------------.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생 략)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 ⑨-------------------------투표 및 개표사무를----------------------------------------------------------------------------------------------------------------------------------.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5. 투표 및 개표사무를---------------------------------------- | ⑩⋅⑪ (생 략) | ⑩⋅⑪ (현행과 같음) |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① ∼ ⑤ (생 략) |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수령·보관·인계의 일련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오쇄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⑦ ---------------------------------------------------------------------------------------------------------------------------------------------------------------------. -------------------------------------------------------------------------------------------------------------------투표용지의 절취 부분 및 투표용지에 각각 양쪽에 표시하여야-------------------------------------------------------------------------------. | ⑦⋅⑧ (생 략) |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 제158조(사전투표) ①⋅② (생 략) | 제158조(사전투표)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③ -----------------------------------------------------------------------------------------------------------------------------------------떼고---------------------------------------.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사전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사전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전단에 따라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⑨ 사전투표관리관은 제6항제2호에 따라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정하여 동반할 수 있다. | <신 설> | ⑩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항제2호에 따라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제176조제3항에 따라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녹화하여야 한다. | <신 설> | ⑪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제10항에 따른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⑧ (생 략) | ⑫ (현행 제8항과 같음) | 第168條(投票函 등의 封鎖·封印) ①투표관리관은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된 때에는 投票所의 入口를 닫아야 하며, 投票所안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投票函의 열쇠와 殘餘投票用紙 및 番號紙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 封印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 <삭 제> |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172條(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 ③開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開票所에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在籍委員(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第13項 및 同法 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選擧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 第173條(開票所)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5日까지 그 區·市·郡의 事務所 所在地 또는 당해 管轄區域(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設置할 開票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야 한다. | 第173條(開票所) ①-------------------------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른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 --------------------------------------------------------------------------------------------------------. |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의 開票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삭 제> | 第174條(開票事務員)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 第175條(開票開始) ①삭제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에 2이상의 選擧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 <삭 제> |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생 략) |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다. | 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② (생 략) | 第177條(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재외투표함의 개함)①⋅② (현행과 같음)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보조적으로 이용할--------. |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③----------------------------------------------------------------------------------------------------------------------------------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단서 삭제> | <신 설> | ④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단서 삭제> | ⑤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第181條(開票參觀)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擧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擧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⑤開票參觀人은 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繼·引受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⑥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에 관한 違法事項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⑧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 ·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⑩ (생 략) ⑪第161條(投票參觀)第7項의 規定은 開票參觀人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參觀人”은 “開票參觀人”으로 본다. ⑫開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⑤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 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83條(개표장소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장소-----------------. --------------------------------------------------------------------------------------------------------------. |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 ②----------------------------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 |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開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 ③----------------------------------------개표장소의---------------------------------------------------------------------개표장소의---------------------------------------------------------------------------------.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 ⑤----------------------개표장소 안에-------------------------------------------------------------------------------------------------------------------------------------------개표장소에서----------------. | ⑥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 ⑥-----------------------------------개표장소 안에서---------------------------------------. |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포장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의 작성 후, 개표록을--------------------------------------------------------------------------------------------------------------. | <신 설> | 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 <신 설> | 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擧錄 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擧錄 등의 보관) -------------------------투표지(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다)·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 ----------------------------------------------------------------------------------------------------------------------------------------------------------------------------------------------------------------------. |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用紙는 色度 또는 紙質 등을 달리하는 등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정하여 작성·교부하되,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외의 보궐선거등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위원회가 정한다. | <신 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작성하고, 투표용지에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도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第214條(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 選擧別 또는 그 選擧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擧區別로 구분하여 행한다. | <삭 제> |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 <삭 제>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2조의3(투표·개표 참관 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개표 참관을 방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178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도한 자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특례) ① 제195조(재선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재선거 및 제200조(보궐선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원인제공자”라 한다)은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제공자가 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원인제공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인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각각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생 략) | 제277조의3(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 |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 ∼ ③ (생 략) |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제6호. | ④-------------------------------------------------------------------------------------------------------------------------------------------------------------------------------------------------------------------------------------------------------------. <단서 삭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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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널리 알립니다~~^^
수개표법 통과되길 바라며 한영수님도 하루빨리 석방하길 바람니다
정의와 진실이 필히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