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品階
품계는 관리의 계급을 표시하는 등급이다.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품계를 정正·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로 하였다.
정3품 상계上階인 통정대부이상은 당상관, 정3품 하계下階인 통훈대부에서 종4품까지를 당하관이라 하였고, 정5품에서 종6품까지를 참상參上, 정7품에서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라하여 구분하였다.
종친과 의빈儀賓(부마)의 품계도 별도로 있었고, 또한 내명부內命婦(왕궁), 외명부外命婦(종친·문무관의 처·공주)라 해서 왕족이나 양반의 처에게도 각기 남편의 품계에 상응하는 품계와 그에 해당하는 봉호封號를 부여하였다.
[1] 내명부內命婦
내명부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 등 여관女官의 총칭이다.
외명부外命婦에 대칭되는 말이다. 내명부의 품계는 무계와 정1품에서 종9품까지 있었고, 두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무계 또는 정1품인 빈嬪부터 종1품 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까지는 임금의 후궁 층으로 내관內官이라 하고, 정5품 상궁尙宮에서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는 상궁 층으로 궁관宮官이라 하였다.
[2] 종친宗親
종친은 임금의 현손玄孫 즉 4대손까지의 친족親族을 말한다.
종친은 품계에 따라 봉군封君되며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사패지를 받는 등 예우를 받았다.
임금의 5대손부터는 종친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일반 문무관 자손들의 예에 따라 임용하였다.
종친의 품계는 무계인 대군과 왕자군은 제외하고, 정1품 군君부터 정6품 감監까지 12품계가 있다.
[3] 외명부外命婦
외명부는 왕녀(공주‧옹주), 왕세자녀, 왕비의 모친, 대전유모大殿乳母와 일반사대부의 여인인 종친의 처, 문무관의 처를 통칭하는 말이다. 내명부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품계는 공주와 옹주는 무계이고, 군주郡主(왕세자 적녀)는 정2품, 현주縣主(왕세자 서녀)는 종2품이다. 왕비의 모친은 정1품 부부인府夫人, 대전유모는 종1품 봉보부인奉保夫人이다.
종친의 처와 문무관의 처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 받는다. 종친의 처는 정1품 부부인府夫人부터 정6품 순인順人까지, 문무관의 처는 정1품 정경부인貞敬夫人부터 종9품 유인孺人까지 받는다.
[4] 의빈儀賓(부마駙馬)
의빈은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이다, 부마라고도 한다.
종2품 이상을 위尉, 정3품 당상堂上을 부위副尉, 정3품 당하堂下와 종3품을 첨위僉尉라고 한다. 품계는 정1품 위尉인 수록대부綏祿大夫부터 종3품 첨위僉尉인 명신대부明信大夫까지 7품계가 있다.
[출처] 품계品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