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주의 주된 업무는 객상이 위탁하는 상품매매를 주선하여 구문(口文)이란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다. 구문은 보통 거래액의 1/10 정도였다. 객상에 대한 숙박업 및 화물의 보관·운반업도 부수적으로 담당하였다. 객주는 위탁한 화물을 담보로 객상에게 자금을 대부하기도 하고, 행상에게 곡물 등의 매입자금 대부 및 어음 할인·환업무 등도 했다. 은행이 없었던 조선 후기에 객주의 금융업무는 중요했다. 시전(市廛)은 도시민에게 소매하거나 관부(官府)의 물자를 조달해주고, 지방에서는 소규모의 소매상업이 장시(場市)에서 이루어졌다. 객주는 도매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존립했으며 객상이 수송해온 물자를 시전상인이나 장시의 행상에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 점에서 객주에게 의뢰되는 거래는 규모가 크고 도매의 성격을 가졌다. 조선 후기에는 대량의 화물을 자기자본으로 도매하는 정주상인(定住商人)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실정에 어두운 객상은 객주에 의뢰하고 오랜 기간을 숙박하며 기다려야만 했다. 선상(船商)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한강변의 서강(西江)·용산 등지(京江으로 총칭됨)에서 객주가 먼저 출현했고 객주업이 가장 번성했다. 조선 전기 경강에는 사주인(私主人) 또는 공주인(貢主人)이 공리(貢吏)를 숙박시키거나 조졸(漕卒)에 대부하기도 하고, 그들이 수송해온 공물(貢物)이나 세곡(稅殼)을 보관·판매도 했다. 이들이 객주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17세기부터 여객주인(旅客主人)·포구주인(浦口主人)·선주인(船主人) 등의 명칭으로 사료에 등장하는 객주의 고객(객상)은 조선 전기의 사주인이나 공주인과는 달리 국가경제와는 무관한 민간상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객주의 출현과 성장은 민간부문 상품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서울이 전국의 물자를 흡수하는 중앙시장으로 발전함에 따라 객주들은 미곡·어염(魚鹽)·시목(柴木) 등을 활발히 취급하면서 번성했다. 이러한 객주들은 경강상인을 대표했다. 경강의 객주는 단순한 중개역할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가격동향을 주시하면서 미곡·시목 등을 매점매석했다. 또한 시전을 통하지 않고 중도아(中都兒:일종의 중간상인으로 산지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떼어 서울에 공급해 주는 상인)와 결탁하여 한양의 소비자에게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위협했다. 어물의 경우는 1744년의 갑자절목(甲子節目)으로 경강의 객주가 수세하여 어물전(魚物廛)에 납부하는 대신 어물전은 강상(江上)의 거래에 간여하지 않았다. 경강이 아닌 지역에서도 객주는 18~19세기에 선상(船商)이 출입하는 포구에서 대개 발생하고, 포구가 아닌 장시로서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발생했다. 18세기 이래 강경(江景)에서는 함경도의 북어상선(北魚商船)을 관장하는 객주만 6명이었고, 1825~26년의 1년 동안 북어상선 34척으로부터 2,090냥의 세전(稅錢)을 거두었다. 강경과 마찬가지로 전국 굴지의 포구인 마산에서는 1833년 함경도의 선상을 관장하는 북선상주(北船商主)와 삼남지방의 선상을 관장하는 남선상주(南船商主)가 130호에 달했다. 순천부(順川府)의 신성촌(新成村)에서는 포구가 신설된지 오래지 않아 관할지역이 분화된 객주가 18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80냥의 세전이 부과되었다. 조선 후기에 객주는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상인으로 성장했고, 그에 수반하여 지방의 호민(豪民)이 객주업에 종사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포구의 개설과 객주의 출현은 포구의 상품유통 성장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관청이나 촌락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편과도 관련이 있었다. 균역법(均役法)의 실시 전부터 궁방(宮房)이나 지방관아에 의한 포구의 중복 수세의 폐단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균역법의 실시로 이러한 폐단이 제거된 대신 객주에게는 지방세의 성격을 띤 포구세(浦口稅)가 부과되었다. 19세기 궁방이나 아문(衙門)에 대한 절수(折收)가 재개됨에 따라 중복 수세의 폐단이 다시 나타나고, 그 부담은 결국 선상에게 전가되었다. 아울러 궁방이나 아문과 결탁하여 포구의 수세를 담당하는 대가로 빈번히 객주로 차정(差定)되었다. 초기에 객주와 객상의 관계는 구속이 없었다. 그런데 객상이 궁방과 권세가의 침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또는 선박 구입자금이나 세곡상납(稅穀上納) 결축분 등을 조달하기 위해 객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자손대대로 그 객주의 거래독점권을 인정했다. 경강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주인권이 형성되어 왔다. 지방의 포구에서는 지방관의 징세나 동비(洞費)의 부담을 객주가 지는 대신 주인권이 부여되었다. 처음에 주인권은 개별 객상에 대한 것이었지만, 점점 확대되어 특정지역 전체에 대한 전관지역주인권(專管地域主人權)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주인권의 확대에는 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특혜가 크게 작용하였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를 전후로 주인권은 크게 성장했으며, 주인권의 지역별·물종별 분화가 진전되었다. 19세기 경강의 주인권 가격은 18세기에 비해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이르렀다. 주인권의 성장과 병행하여 부민(富民)·양반관료·궁방·아문에 의해 주인권이 독점되었다. 이는 객주가 특권적인 유통독점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다.(→ 객주상회소)
李憲昶 글 |
첫댓글 1번 읽음~~금난전권, 균역법<==찾아볼것
둘다 조선사 자료실에 찾아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