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 결정에 대한 논평보도(2017. 12. 01.)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 결정 환영 & 3대 후속 대책 촉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 결정을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이를 환영함.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다만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함. ▲ 후속대책1: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은 학생이 영어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함. 초3 영어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교과서 구성방식, 현실 수업 등이 초 1,2학년 선행을 부추기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할 것임. ▲ 후속대책2: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인지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 ▲ 후속대책3: 학교 방과후 교실 금지하면 학원 풍선효과만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함. 이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함. ▲ 사교육걱정은 향후 학교 초등 영어교육이 내실화되어 사교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운동 및 초등 3학년 영어교육 실태 등을 확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임.
교육부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일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다만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인지 교육을 해소하며, 사교육기관을 통한 영어 선행학습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은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사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폐단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교육 규제법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1항). 이 조항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 책임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한글 교육 진도에 맞도록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를 개정하는 등의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과정은 3학년 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법에 의하면 1·2학년에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법 제정이 발표되고 시행이 되기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영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강사들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미명하에 신설한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 제기한 100여건의 민원이 영향을 미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한해서만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교육부가 유예기간을 그대로 확정, 일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를 금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 초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어린 아동들이 과도한 선행교육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가지 후속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영어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 차가 발생하고 교사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고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 대한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허용하기 보다는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을 알파벳 암기, 단어 암기, 문장쓰기가 아닌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웠는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정규수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시기는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모국어 문해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외국어 인지 교육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한글 책임교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4차시였던 한글 기초교육 시간이 60차시 이상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까지 한글을 깨우치고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모국어 교육만 실시해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펼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은 모국어 습득이 온전하지 않은 유아시기에 진행되는 외국어 인지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규정(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하고 있어 특별활동으로 영어 교육이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 중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인지 발달을 장려하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영어를 선행학습한 아이들과의 교육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따라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향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일몰하겠다는 결정은 온당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초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유아 단계의 영어 교육 해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2. 0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 결정에 대한 논평보도(2017. 12. 01.)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학교 일몰’ 결정 환영 & 3대 후속
대책 촉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 결정을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이를 환영함.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다만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함.
▲ 후속대책1: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은 학생이 영어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함. 초3 영어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교과서 구성방식, 현실 수업 등이 초 1,2학년 선행을 부추기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할 것임.
▲ 후속대책2: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인지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
▲ 후속대책3: 학교 방과후 교실 금지하면 학원 풍선효과만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함. 이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함.
▲ 사교육걱정은 향후 학교 초등 영어교육이 내실화되어 사교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운동 및 초등 3학년 영어교육 실태 등을 확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임.
교육부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일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다만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인지 교육을 해소하며, 사교육기관을 통한 영어 선행학습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은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사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폐단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교육 규제법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1항). 이 조항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 책임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한글 교육 진도에 맞도록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를 개정하는 등의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과정은 3학년 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법에 의하면 1·2학년에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법 제정이 발표되고 시행이 되기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영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강사들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미명하에 신설한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 제기한 100여건의 민원이 영향을 미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한해서만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교육부가 유예기간을 그대로 확정, 일몰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를 금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교육부는 보완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 초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어린 아동들이 과도한 선행교육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가지 후속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영어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 차가 발생하고 교사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고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 대한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허용하기 보다는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을 알파벳 암기, 단어 암기, 문장쓰기가 아닌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웠는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정규수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시기는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모국어 문해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외국어 인지 교육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한글 책임교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4차시였던 한글 기초교육 시간이 60차시 이상으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까지 한글을 깨우치고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모국어 교육만 실시해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펼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은 모국어 습득이 온전하지 않은 유아시기에 진행되는 외국어 인지 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규정(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하고 있어 특별활동으로 영어 교육이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 중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인지 발달을 장려하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영어를 선행학습한 아이들과의 교육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따라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향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일몰하겠다는 결정은 온당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초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유아 단계의 영어 교육 해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