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명] : 장미과
[원산지] : 서아시아
[꽃말] : 존경
[꽃점]
"꽃을 반기는 밭에 꽃이 모인다."는
속담대로 당신의 멋진 인격에 자석 끌리듯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군요.
집단 속에서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 쉬운 사람. 때문에 연애할 틈도 없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첫사랑이 곧장 결혼으로 골인하기 쉬운 타입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었다면 상처는 깊습니다.
만약 상대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헤어질 용기도 필요합니다.
[꽃 이야기]
16세기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 황태자(나중에 프랑수아 2세)와 결혼해 왕가의 장미를 몸에 지닐 권리를 얻었답니다.
여왕은 사냥꾼들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주었습니다.
스튜어트가와 백장미의 결합은 이 때 시작됩니다.
마침내 1688년의 명예 혁명으로 스튜어트 왕가는 망명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왕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는 표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백장미입니다.
[장미 품종]
장미는 덩굴장미와 나무장미로 크게 나뉜다. 덩굴장미는 정원수로 주로 이용되며, 우리가 쉽게 보는 장미꽃은 나무장미를 말하는 것이다. 장미는 초화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목본류(나무)이다. 장미는 봄·가을로 1년에 두 번 피기도 하고, 어떤 품종은 여름에만 피며, 사계절 연중 꽃피는 품종도 있다.
장미에는 계통과 품종이 매우 많고 현재 알려진 품종만도 1만 5000여 종이나 된다. 이들은 대체로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H.T.), 플로리분다(floribunda:Flo.), 글랜디플로라(glandiflora:Gr.), 미니어처(miniature:Min.) 계통 등으로 분류한다.
하이브리드 티는 가지마다 큰 꽃이 한 송이씩 사철 피고 빛깔이 다양하며 꽃이 탐스럽다. 꽃꽂이용으로 쓰이는 것은 거의 이 계통이다. 플로리분다는 꽃이 중형이고 송이가 뭉쳐서 피며 내한성이 강한 품종이다. 이를 더욱 개량하여 꽃송이가 크고 꽃잎이 많아져서 미국에서 붙인 이름이다. 추위에 강하고 꽃피는 기간이 길다.
글랜디플로라는 1줄기에 여러 개의 큰 꽃이 뭉쳐서 피고 성질이 강해서 가꾸기 쉽다. 미니장미라고도 하는 미니어처는 나무높이 약 15cm, 꽃의 지름이 2cm 미만이며 꽃이 뭉쳐서 피는 것과 1가지에 1송이가 피는 것이 있다.
[왜 장미꽃을 선물할까?]
장미 꽃 향기에는 여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여성들이 장미꽃을 코에 대고 향을 맡으면 자신이 섹시해 보이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밝은 기분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들이 프로포즈할 때는 다른 꽃보다는 장미꽃을 선물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장미는 사랑의 명약이며, 사랑을 쟁취하는데 가장 희망적인 선물로 인정받고 있다.
[장미의 꽃말]
☞ 빨간 장미 - 욕망, 열정, 기쁨, 아름다움, 절정.
☞ 하얀 장미 - 존경, 순결, 순진, 매력.
☞ 핑크 장미 - 맹세, 단순, 행복한 사랑.
☞ 노란 장미 - 질투, 완벽한 성취, 사랑의 감소.
☞ 흰색과 붉은색의 장미를 묶은 것 결합.
☞ 파란 장미 - 얻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 빨간 장미 봉오리 - 순수한 사랑, 사랑의 고백.
☞ 하얀 장미 봉오리 -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
☞ 장미 한송이 - 단순.
☞ 장미 다발 - 비밀스런 사랑을 하고싶어요.
☞ 미니 장미 - 끝없는 사랑.
☞ 흰색장미 + 분홍색장미 4송이-영원히 사랑해 (영사)
☞ 빨간색장미 20송이 -열열히 사랑합니다 (열 + 열)
☞ 장미 22송이- 둘만의 사랑
☞ 노란 장미 24송이- 제발 내 눈앞에서 이사 가줘
☞ 빨간 장미 44송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 장미 99송이- 구구절절한 사랑
☞ 하얀 장미 100송이- 백기 들고 항복. 100% 완전한 사랑
☞ 장미 101송이- 프로포즈
☞ 빨간 장미 119송이- 나의 불타는 가슴 불을 꺼주세요
☞ 장미 365송이- 일년내내 사랑합니다.
☞ 빨간색장미 1송이 + 안개꽃 -오늘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다
☞ 나이 송이 -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장미꽃은 로열티를 지불한다.]
한국과 장미를 거래하는 대표적인 외국육종회사의 에이전트는 코로데스(독일), 다고원예(네덜란드), 대양종묘(네덜란드), 기흥통산(네덜란드) 등 4개사이며, 네덜란드에 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장미 1주당 농가가 지불하는 로열티는 보통 1400-1500원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삽목비를 포함해 2400-2500원에 달한다. 로열티는 통상 계약시 5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묘입식 후 6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만일 묘가 죽거나 병들어 입식에 실패할 경우 묘종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일단 로열티를 지불하고 들여온 묘는 농가가 평생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장미꽃으로 만든 쥬스]
장미는 사실 서양에서는 예부터 애용해 오던 음료였는데 그리스의 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장미꽃잎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Elixir(불로불사의 영약)라는 음료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고대 페르시아 시대에는 병사가 전쟁에 출전하기 전이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연인 또는 아내와 함께 장미 음료를 마시면 반드시 무사히 돌아온다고 믿었다고 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장미의 효능으로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마시는 것에 따라서 이성을 유혹하는 힘, 사랑 받거나 사랑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
장미꽃잎으로 만든 주스는 수천 여종의 장미 가운데 향이 가장 뛰어난 다마스크 장미 꽃잎을 매년 5월부터 6월사이에 수확해 저온·살균과정을 거쳐 장미 엑기스를 추출한다. 주스 1병(500ml)에 들어가는 장미꽃 추출액은 대략 50송이 분량쯤 된다.
장미주스 맛은 화장품 냄새처럼 장미향이 강하게 풍겨나오지만 의외로 맛은 달착지근하면서 깔끔해 여성층이 특히 좋아한다. 특히 장미 꽃잎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양소가 풍부하다. 장미꽃잎 100g당 비타민C가 레몬보다 17배나 더 들어 있으며 토마토와 당근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인 비타민 A도 토마토의 20배나 된다.
[장미꽃차]
장미음료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장미차다. 식용으로 쓰이는 장미를 가공해 말린 장미차는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느껴진다. 예쁜 꽃만큼이나 효과도 좋고 색깔과 향기가 뛰어나다. 장미는 비타민 C가 레몬의 17배나 된다. 장미꽃차는 몸 안의 활성산소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해소시켜주고 공복에 마시면 변비에 효과적이다.
장미차는 한 잔(1인분)에 장미꽃 4-5송이를 넣고 90-100℃의 뜨거운 물을 부어 충분히 우려낸 후 마신다. 처음 우려낸 차를 마신 후 뜨거운 물을 더 부어 2-3회 정도 더 마신다. 녹차, 홍차, 또는 재스민차와 혼합해 마셔도 좋다.
[장미꽃잎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16세기에 유래된 장미설탕은 장미 꽃잎을 잘게 다져 설탕 1컵과 섞어 약 3주동안 향이 밸 때까지 보관한 다음 설탕을 걸러 건조한 찬장에 보관하면 보통의 설탕보다 거친 설탕이 되는 데 향과 맛이 뛰어나다. 장미꿀은 장미수 한 컵과 천연꿀 한 컵을 낮은 불에서 꿀이 굳어질 때까지 또는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인 다음 꿀을 잘 걸러서 멸균된 용기에 넣고 수주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制憲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7. 17).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