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은 조선 왕조 제19대 왕인 숙종(肅宗) 재위(在位:1674∼1720) 47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서 모두 65권으로 되어 있다.
숙종은 현종(顯宗)의 장자(長子)로서 휘(諱)는 이순(李焞), 자(字)는 명보(明普)이다. 현종 15년(1674) 8월 23일에 즉위하여 47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46년(1720) 6월 8일에 승하(昇遐)하였으니, 통치 연수는 비교적 장기(長期)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숙종이 재위한 시대는 조선 정치 사상, 정치 세력의 기복(起伏)이 가장 심했던 정쟁(政爭)의 격심기(激甚期)였다.
그러므로 《숙종실록》의 중요한 내용도 이 정쟁 문제에 치중(置重)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대강 거론(擧論)하면, 현종이 재위 15년 만에 승하하고 14세의 어린 숙종이 즉위하였는데, 숙종의 재위 47년 동안에 정쟁(政爭)으로 인한 몇 번의 정국(政局)의 전환(轉換)을 가져왔으니, 이를 6년의 경신 환국(庚申換局), 15년의 기사 환국(己巳換局), 20년의 갑술 환국(甲戌換局) 등으로 대별(大別)할 수가 있다.
첫째 당시 정치인들의 논쟁 과제는 왕비 복제(王妃服制)의 예론(禮論)에 관한 시비(是非)였다. 즉 현종(顯宗) 즉위년(卽位年:1659 효종 10년)에 발생한 서인(西人)·남인(南人) 사이의 예론(禮論)에 관한 시비는 기나긴 10여 년의 논쟁 끝에 현종 15년(1674)에 와서야 남인의 승리로 일단락을 짓게 되고, 이 논쟁에 뒤따른 정국(政局)의 전환(轉換)도 초래하게 되었다. 즉 현종은 왕비 복제(服制)의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하던 서인(西人)의 고관(高官)들을 유배 배제시키고, 이에 대신 남인(南人) 허적(許積)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니, 이때에 와서 집권당인 서인들의 기세가 조금 꺾이고, 장기간 실세(失勢)했던 남인들이 차츰 정계(政界)에 진출하게 되었다.
숙종 즉위년(1674) 9월에 진주 유학(晋州幼學) 곽세건(郭世楗)이 상소(上疏)하여 서인(西人)의 영수(領袖)인 송시열(宋時烈)을 극론 공척(攻斥)했으니, 이것은 전일의 예론(禮論)으로 위축된 서인의 당세(黨勢)를 재기불능하도록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즉 숙종이 선왕(先王:현종)의 묘지문(墓誌文)을 판부사(判府事) 송시열에게 짓게 한 것을 문제삼아, 송시열이 ‘왕비의 복제(服制)를 잘못 판정하여 효종 대왕(孝宗大王)을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서자(庶子)로 만들어 예제(禮制)를 무너뜨리고 왕통(王統)을 문란시켰으니, 이러한 국가의 죄인에게 어찌 선왕의 묘지문을 짓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곽세건의 상소가 서인을 공격하는 도화선(導火線)이 되었으므로, 서인의 대사헌(大司憲) 민시중(閔蓍重) 이하의 언관(言官)들은 모두 곽세건을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했으나, 숙종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송시열을 옹호하고 곽세건을 공격하던 조관(朝官)과 유생들을 파직 또는 유배시켰던 것이다.
이에 남인의 장령(掌令) 남천한(南天漢)·헌납(獻納) 이우정(李宇鼎)·정언(正言) 목창명(睦昌明) 등이 송시열의 죄상을 논핵하여 관작을 삭탈하고 내쫓기를 청하였다. 이로부터 서인의 세력은 잠시 꺾이고, 남인의 허목(許穆)과 윤휴가 요직(要職)에 임명되어 남인의 세력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1) 경신 환국(庚申換局)
남인이 득세(得勢)하여 서인을 계속 공격하였는데, 그 공격의 초점은 주로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의 죄상과 또 그를 옹호한 서인의 조신(朝臣)들이었다. 이때 남인 중에서 양론(兩論)이 일어났으니, 송시열 등 서인을 처벌함에 있어 준혹(峻酷)을 주장하는 ‘청남(淸南)’과 완화(緩和)를 주장하는 ‘탁남(濁南)’으로 나뉘어졌다. 이와 같이 남인이 청(淸)·탁(濁) 양론(兩論)으로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서인 중에는 재차 집권의 계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숙종 6년 경신년 3월에 이른바 허견(許堅)의 모역 사건(謀逆事件)을 서인이 고발하여, 여기에 관련된 남인들은 대부분 주살(誅殺) 또는 찬축(竄逐)되고, 정권은 다시 서인들에게 넘어갔으니, 이것이 이른바 ‘경신 환국(庚申換局)’이다.
남인을 주살 찬축(竄逐)시키고 정권을 잡은 서인 중에서 다시 송시열에 대한 시비로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 분열되었으니, 앞서 서인·남인이 송시열의 예제(禮制) 오판 문제로 서로 다투던 것이 이제는 송시열의 다른 문제로 서인의 자당내(自黨內)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앞서 허견(許堅)의 모역 사건을 고발하여 경신 환국(庚申換局)의 주동적 작용을 한 인물은 서인의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두 사람이었다. 이들 양인은 이 모역 사건을 고발한 공로로 보사 공신(保社功臣)에 책봉된 후, 남인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험한 수단과 악랄한 방법을 기탄없이 사용했으니, 서인 중에서도 나이 젊은 명사(名士)들은 이들 김석주 등 훈척(勳戚)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당초부터 허견의 모역 사건 뒤에 일어난 허새(許璽)·허영(許瑛)의 옥사(獄事)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비밀 탐정으로 알아낸 것이므로, 사류(士類)들의 의혹이 없지 않았는데, 김익훈(金益勳)·이사명(李師命)이 비밀 정탐의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써 보사 공신(保社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니, 이에 서인의 소장파(少壯派)인 지평(持平) 박태유(朴泰維)·유득일(兪得一), 대사성(大司成) 조지겸(趙持謙), 교리(校理) 한태동(韓泰東) 등이 상소하여 김익훈의 무고죄를 열거하면서 삭훈(削勳) 유배하기를 주청했던 것이다.
이때 숙종은 시골에 가 있는 송시열·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 등을 불러와서 이 문제를 물어 결정하려 하였다. 송시열이 여주(驪州)까지 마중나간 조지겸(趙持謙)에게 당시의 사정을 상세히 듣고서 ‘진실로 이와 같다면 김익훈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조지겸도 다른 사람에게 ‘대로(大老:송시열에 대한 존칭)의 소견도 우리들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였다.
송시열이 서울에 들어와 김석주(金錫胄)에게서 김익훈이 무죄하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이를 난처하게 여겼는데, 숙종이 송시열에게 의견을 물으니 송시열은 자기 스승 김장생(金長生)의 손자인 익훈을 잘못 지도한 자기의 죄를 말하고는 차자(箚子)를 올려, ‘신이 한마디 말도 김익훈을 구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대간(臺諫)의 논핵이 한창 거세기 때문에 신의 노후(老朽)한 몸으로 기력을 내어 분쟁의 단서를 야기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이로부터 소장파 사류들은 반발을 일으켜 ‘대로(大老)도 사정(私情)에 빠져서 처음의 소견을 변경시키고 있다.’ 하고는, 조지겸·한태동·박태유·오도일(吳道一) 등은 송시열과 의견이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
송시열은 서인의 원로(元老)로서 김익훈의 사건 처리에도 소장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였고, 또 ‘종묘전례(宗廟典禮)’에 관한 주창(主倡)에도 박세채(朴世采)와 의견이 불합했으니, 이때는 이미 송시열이 젊은 사류들에게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노년층과 소장층 사이에 서로 대립될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대립된 서인 중의 노(老)·소(少) 양파는 마침내 분열되어 다시 합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송시열·김석주·김익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노론(老論)이고, 박세채·조지겸·한태동·오도일을 지지하는 사람은 소론(少論)이 되었다. 여기에 또 송시열의 수제자(首弟子)인 윤증(尹拯)이 그 스승 송시열을 등지고 박세채 등 소론에 가담한 것은 사류 사이의 중대한 문제로서 후세에까지 그 시비가 유전 파급되었던 것이다.
2) 기사 환국(己巳換局)
집권당인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서로 논박이 계속 부절하고 있는 차에 경신 환국(庚申換局) 이후에 정국(政局)에서 물러났던 남인들이 재차 집권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숙종 15년 기사년의 원자 정호(元子定號)에 관한 분규(紛糾)를 계기로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숙종 6년에 왕비 인경 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김만기(金萬基)의 따님)가 별세하고, 이듬해 7년에 계비(繼妃) 민씨(閔氏:민유중(閔維重)의 따님)가 책립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후궁인 숙원(淑媛) 장씨(張氏)가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14년 10월에 장씨가 왕자(후일의 경종(景宗))를 낳으니, 15년 기사년 정월에 왕자를 원자(元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봉하게 되었다.
이 원자(元子) 책봉에 즈음하여 숙종은 대신(大臣)·육판서(六判書)·삼사(三司) 장관을 불러와서 강경한 태도로 ‘지금 왕세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민심이 매이는 데가 없으니, 왕자의 명호를 정하는 일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벼슬을 내놓고 물러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여러 신하들은 왕비[中殿]께서 연세가 젊으시니 후일에 왕자가 탄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으나, 숙종은 이러한 반대를 물리치고 왕자를 원자(元子)로 책봉하였다.
다음달에 봉조하(奉朝賀) 송시열이 왕자 정호(王子定號)에 관한 상소에서 중국 송(宋)나라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시기 상조(時期尙早)를 주장하니, 숙종은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왕자가 이미 세워져서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완전히 정해졌는데, 송시열이 유림의 영수(領袖)로서 불만의 뜻을 현저히 지니고 있다.’ 하고는 송시열의 관작을 삭탈하고 내쫓기를 명하였다.
이에 서인의 영의정인 김수흥(金壽興)을 파면시키고, 대신 남인인 권대운(權大運)을 영의정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좌의정으로, 김덕원(金德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승정원(承政院)과 삼사(三司) 등의 요직(要職)에도 모두 남인으로 임명하여 정국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계속해서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에 의하여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제주(濟州)에 위리 안치(圍籬安置)시켰다가 6월에 정읍(井邑)으로 이배(移配)하는 도중에 사사(賜死)되었고, 전월(前月)에는 경신 환국(庚申換局) 때에 옥사(獄事)를 일으켜 남인들을 살해한 장본인 김익훈이 형장(刑杖)에 맞아 죽었으며, 이미 죽은 김석주는 관작을 추탈(追奪)당했고, 김수항(金壽恒)도 경신년 옥사(獄事)에 대한 보복으로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었으며, 경신 옥사(庚申獄事)에 죽은 남인의 허적(許積)·윤휴·이원정(李元禎) 등은 모두 복관(復官)되었다. 이로써 숙종 6년 경신 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지 10년 만인 숙종 15년 기사년에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으니, 이를 기사 환국(己巳換局)이라 한다.
즉 기사 환국의 발단은 왕자의 책봉 문제에 기인(基因)된 것인데, 숙종은 왕비 민씨(閔氏)가 원자의 책봉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써 민비(閔妃)를 폐위(廢位)시키고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왕비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그런 의도(意圖)에서 숙종은 왕자 책봉을 지지하는 남인(南人)을 장희빈 편으로, 왕자 책봉을 반대하는 서인(西人)을 민비 편으로 인정하고서, 민비를 폐위시키기 위해서는 서인을 거세(去勢)시켜야만 했고, 서인을 거세하기 위해서는 남인을 등용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이해 5월에 왕비 민씨는 폐위되고 이듬해 16년 6월에는 원자(元子)를 세자(世子)로 책봉하고, 10월에는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립하게 되었다. 서인 민유중(閔維重)의 따님인 민비가 폐출되자 서인은 정국에서 물러나고 대신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3) 갑술 환국(甲戌換局)
서인이 이미 실세(失勢)되자 서인 중의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 등이 민비 복위(復位)의 음모를 진행시켜, 서인들은 각기 응분(應分)의 자금을 내어 궁중 교통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이 음모 계획이 고발되자, 숙종 20년 갑술년 4월에 남인의 우의정 민암(閔촒)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피의자 김춘택·한중혁·강만태(康晩泰) 등 수십인을 신문하니, 그들이 은화(銀貨)를 모아 궁중에 교통하여 민비를 복위시키고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음모 계획이 나타났으므로, 다음날 아침을 기다려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2경에 숙종은 갑자기 정국을 변동시켜 국문에 참여한 남인의 대신 이하 고관(高官)들을 모두 관직을 삭탈하고 내쫓고는, 민암과 의금부 당상관을 모두 절도(絶島)에 안치(安置)시켰다. 즉 하룻밤 사이에 사태가 급변하여 죄인을 국문하던 사람이 도로 죄인이 되고, 범죄를 자복(自服)한 사람이 무죄 석방되었다. 이같이 창졸간에 온 조정의 국면을 전환시킨 그 배후에는 서인의 김춘택 등이 암중 활약한 것과, 숙종이 희빈 장씨와 남인들에게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남인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반면에 서인의 노론(老論)·소론(少論)이 모두 요직을 차지했으며, 기사년에 서인과 함께 폐출되었던 폐비(廢妃) 민씨는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이미 책립되었던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禧嬪)으로 강봉(降封)되었으니, 이를 갑술 환국(甲戌換局)이라 한다.
당초에 민비가 폐출되고 장 희빈이 왕비로 책립된 일에는 남인들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숙종이 자기 뜻으로써 결행한 것이지만,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이 집권―기사 환국―한 후에는 전일―경신 환국―의 숙감(宿憾)으로 보복을 가했기 때문에, 이번―갑술년―의 민비가 복위될 때에는 서인들이 기사 환국(己巳換局)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남인들에게 재기 불능의 대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이 갑술 환국(甲戌換局)을 계기로 남인은 완전히 정국에서 물러나고 서인이 정권을 독점하였는데, 이 집권당인 서인 중에서 노론·소론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들 노론·소론의 쟁점은 대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 한 가지는 민비 복위 때 은화(銀貨) 사용 등의 음모 계획을 세운 김춘택·한중혁 등의 치죄(治罪)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한 가지는 세자(世子:후일의 경종(景宗))의 생모(生母)인 장 희빈을 역모(逆謀)로 몰아 준엄히 처단하느냐, 세자의 보호를 위해 관대히 처분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김춘택 등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소론의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노론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기의 소신대로 실행하여 한중혁은 죽이고, 김춘택은 유배시켰다. 장 희빈의 처단 문제에 대해서는 소론의 대신들은 세자 보호를 위하여 완화론(緩和論)을 주장했으나, 결국 노론들의 준엄론(峻嚴論)에 몰려서 장 희빈은 사사(賜死)되고 소론의 최석정(崔錫鼎)·남구만·유상운(柳尙運) 등 대신들도 모두 찬축(竄逐)되었다.
이와 같이 숙종 시대에는 서인·남인의 정쟁(政爭)이 격심하여 몇 차례의 정국 전환을 초래했지마는, 이것이 국가 민생(民生) 문제의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주로 왕실(王室)에 관한 문제, 즉 왕비의 복상(服喪), 왕자 책봉, 왕비 폐립(廢立)에 관한 문제였다. 즉 이러한 문제에 당인(黨人)들은 국체(國體), 종사(宗社)에 관한 문제를 결부시켜 당당히 의논을 전개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권 장악에 심혈(心血)을 경주(傾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당론(黨論)을 조장 격화시킨 것은, 조신(朝臣)들로서는 대간(臺諫)의 언권(言權)을 남용(濫用)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국왕 숙종으로서는 국가의 중대한 처사(處事)에 자신의 애증적(愛憎的) 감정이 편향 작용한 것을 들 수가 있겠다. 즉 일례(一例)로서 문묘 종사(文廟從祀)는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도 경신 환국(庚申換局) 후인 숙종 8년에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시켰다가 7년 후인 15년 기사 환국(己巳換局) 때에는 문묘에서 출향(黜享)시켰으며, 5년 후인 갑술 환국(甲戌換局) 때에 다시 문묘에 복향(復享)시켰으니, 이것은 선현(先賢)의 문묘 종사(文廟從祀)가 정치 세력의 기복(起伏)에 따라 좌우(左右)된 것이며, 또 이 문제의 결정도 조정 중신(重臣)들의 공론(公論)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당시 지방 유생 몇 사람의 상소(上疏)에 따라 숙종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니, 이 일로써 보더라도 숙종 자신의 감정적(感情的)인 처사가 잘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