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안산 만들기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위 제종윤
2014년 한 해 동안 세월호 사고 등 크고 굵은 사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의정부 ‧ 양주 ‧ 남양주 아파트 화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2015.1.1.시행)
특정소방대상물(1,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야간·공휴일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건축물은 15,000㎡마다, 300세대 이상 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한다.
☞ 노유자 · 숙박 · 의료 · 수련시설 · 기숙사 등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
▶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한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해야 한다. 각 임시 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법률과 관련해 소방서에서 언론홍보, 관계인에게 우편물 발송, 전화안내 및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법령을 홍보하고 있다.
새로운 법 개정 사항들은 국민에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귀찮다고 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