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대통령 임기에 있어 현 5년 단임제에 대한 폐단으로 인해 개헌 논의가 가끔 불거진 바 있어 궁금했던 단임, 중임,
연임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져 인터넷 지식 검색을 통하여 옮겨 왔읍니다.
단임제우리나라의 단임제는 1987년6월항쟁후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실시됐는데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실은당시 대권에 도전했던 노태우 민정당후보와 야당인 김영삼.김대중 김종필등의 야합 으로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당선에 확신이 없던 이사람들은 5년 단임으로 정해 이번에 안돼면 다음 또안되면 그다음 이라는 식으로 정한것입니다.사실 그들이 정한 그대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이런순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원래단임은 임기가 7년정도로 되야 하는데 5년 단임은 나눠먹기식인 그들만의 흥정 이였습니다.그러니 단임제는 장점은 별로고 단점만 있는것 입니다. 우선 당선되면 다음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또 무능해도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또 다음을 기약못하니까 레임덕이 빨리 옵니다.
중임제.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임제.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됩니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인터넷에서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