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한층 더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 개정안'을 마련,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전단계인 예비평가때부터 관리를 강화,안전진단을 받기 어렵게 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지자체가 맡아왔던 예비평가를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민원 등을 의식해 예비평가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구조안전성,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인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는 반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낮췄다.
또 안전진단 과정에서 설비 노후도를 판단할 때 주민 거주공간 등 전용부문은 제외하고 공용부문의 노후도만 평가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절차를 통과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현재 강남지역에서 20년 이상된 재건축 대상 사업단지는 10만1800가구이며 이 중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는 3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4424가구)를 비롯해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5,6,7단지(2660가구),송파구 신천동 장미1,2차(3402가구),주공5단지(3930가구) 등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해 온 주요 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와 함께 여의도나 동부 이촌동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중층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도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사업추진이 한층 어려워졌다"며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데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 자체가 힘든 만큼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