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올립니다...
저는 삼성생명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특수고용직이죠)
저희 보험설계사들은 고정급 없이 오로지 신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사들이 지급 받는 계약관련 수당(사업비중 신계약비)과
관련하여 제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바쁘시겠지만 꼭 확인후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2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1~2년
치의 신계약비를 계약월 익월에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유지를 전제로 한 기간(1~2년)중 보험계약이 해약
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유지를 전제로 한 기간중 미 경과기간에
대한 선 지급수당을 설계사로부터 환불처리 받고 있습니다.
(예 : 계약유지 전제 기간 : 2년[24개월]
실제 계약유지 기간 : 1년 [12개월]
=>이경우 계약이 미유지된 12개월[24개월-12개월]치 수당을
보험회사는 설계사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물론 강제로))
그런데 계약 해약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경과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당 해당 계약의 사업비 전체를 차감
한 금액으로 확정 됩니다.이경우 설계사 수당과 관련된 신계약비는 계약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사업비에 반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전체 신계약비를 고객에게 받고
(해약환급금 지급시 차감) 다시 설계사에게 신계약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이 됩니다.결국 특정 보험계약의 실제 신계약비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계약이 유지 필수기간 전에 해약 될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신계약비는 100+Q(설계사 지급수당 환수분)가 되며
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하는 신계약비 보다 많은 신계약비를 수취하는
것이 됩니다
국내 보험회사의 운영주체들이 대부분 재벌 또는 다국적 자본임에
비추어 상기의 설계사 선지급수당 환수제도는 재벌과 다국적 자본의
불로이득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매우 부당한 제도라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계약 장기 유지 권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암묵적으로 실시되는 보험설계사 지급수당 환수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labordan.net/yubi/bbs/board.php?bo_table=m1_04&wr_id=6121&page=5
첫댓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설계사가 모집하는 신계약에서 설계사한테 돈을 주고도...회사는 이익이 남겠쬬~ㅠ 환수를 하든 안하든 이익이 되고...거기에 이행보증까지 하고...나중엔 결국...플러스 알파로 받아간다는 거죠...이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