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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0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 ]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위 제15조와 동일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관련 상법 및 형법 조문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2조의 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2016.7.11. 亡최◯◯(76년생)은 자택에서 아들(07년생)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고 亡최◯◯의 처인 亡김△△(80년생, 이하 ‘보험수익자’라 한다)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2017.5월 사망하였다. 위 사고를 수사한 경남 ◯◯ 서부경찰서는 2016.12.7. 亡최◯◯과 亡김△△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하였다. 2016.12.28. 亡김△△의 부친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7.2.17.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亡김△△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청인(亡김△△의 사촌언니)이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인 亡최◯◯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망하였고, 보험수익자인 亡김△△가 고의로 위 최◯◯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시안화칼슘(속칭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1인이 이를 먹고 자살에 이른 경우 나머지 보관자에게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는 판례(대전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고합380 판결)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亡최◯◯과 보험수익자인 亡김△△가 사고 발생 수일 전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보험수익자인 亡김△△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므로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해당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다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면책제한사유를 설정하고 있다(□□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등). 이 사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자살면책 제한사유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양 당사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않다. 다만 위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와 별도의 보험금지급 제한사유인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므로(같은 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이 사건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란 살인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보험자를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보험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실행에 옮겨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105279 판결 등).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그 방법은 묻지 않으므로 스스로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하여 살해하게 한 경우 혹은 자살방조 등도 포함된다고 풀이되는데(형법 제252조), 경남 ◯◯ 서부경찰서 작성 내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외부 충격은 없는 상태에서 연탄 등을 이용하여 피보험자인 亡최◯◯이 보험수익자 亡김△△(妻)와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그 자신과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보험수익자 亡김△△(妻)가 피보험자인 亡최◯◯를 ‘해친’ 경우인지, 즉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판결 등). 이 사건 보험수익자인 亡김△△가 피보험자인 亡최◯◯과 함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는 하나, 본인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등의 진술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다음 날에도 피보험자인 亡최◯◯이 죽는다는 말을 하고 나갔다며 부모에게 전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인 亡김△△가 피보험자인 亡최◯◯의 자살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피보험자 亡최◯◯은 보험수익자인 亡김△△에게는 경제적인 고민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어 그 치료용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간다고 말하고, 보험수익자인 亡김△△에게도 필요하면 같이 가자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수면제를 가지고 밖에서 자살할 의사로 집을 나갔던 피보험자 亡최◯◯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자신이 연탄 등을 피워 단독으로 동반자살을 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보험수익자인 亡김△△가 수면제를 같이 처방받은 뒤 같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보험수익자인 亡김△△의 자살의사와 피보험자인 亡최◯◯의 자살을 돕고자 하는 행위 및 자살방조죄의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범죄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도 보험수익자인 亡김△△를 자살 방조죄의 피의자로 취급한 사실이 없는 등 피보험자인 亡최◯◯과 아들에 대한 사건으로 종결한 상태이다. 또한 최초에 보험수익자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면 자살방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인데도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의문이 있다.
더욱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며,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피신청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반자살 자체가 자살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 외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면, 피신청인은 동반자살 자체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며, 이로써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들이 자살에 이른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오히려 2016.7.1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험수익자는 의식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였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사고발생 10개월 후 사망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아들도 죽음에 동참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가 ‘남편을 죽이겠다는 인식 내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다 같이 죽겠다’는 의사가 주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와 같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