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6일자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병원 4~5인실도 건보적용”, “4·5인실도 건보 적용”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입원실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기본 입원료만 받을 수 있는 일반병실(6인실)과 달리 상급병실(5인실이하)은 일반병실의 기본입원료까지만 보험적용을 받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5인실 전체가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현재 부처 협의중)은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병실내 병상수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 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6인실 병상이 50%가 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5인실, 4인실 등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의료기관이 최소한 그 부족분만큼은 일반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의료기관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의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면 되나 - 6인실이 50%가 되는 병원의 4~5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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