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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 희망 발전소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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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bank.nate.com/qna/KnowRead.asp?TableCode=14&questionID=85218 | |
▶ 가. 선거운동의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의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 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범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 선거일전 90일(재·보궐선거 등 : 실시사유 확정때부터 5일이내)까지 사직하면 가능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의료보험 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 선거운동기구
⊙ 선거운동기구 설치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 등을 대응당부의 정당사무소에 설치가능 하나, 비고정 장소 또는 시설이나 식품접객영업소, 위생접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음.⊙ 선거사무원
- 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라.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금지·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방법 \ 선거별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외)지방의원
(비례대표 제외)시·도지사
구·시·군
의장비고
선전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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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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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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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전단형제외표찰·수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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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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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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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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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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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부담
합동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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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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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연설·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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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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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단체 부담
언론기관초청
대담·도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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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부담
공영방송TV
대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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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부담
선거사무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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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의 내용은 법정선거운동방법이며 그 외에도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가능
2.○표는 선거공영제(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주최자 부담), △표는 사영제(후보자 부담), ×표는 제도가 없는 것임.
3.공영제는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http://my.dreamwiz.com/skjjc006/sgj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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