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구안와사로 당연히 고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보험에 들려고 일단 진단서를 받았는데 (당연히 완치후이고),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청약서 고지의무란에 반드시 5년이내 7일이상 치료 받았다고 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되는거 아닙니까?
질문2. 오토바이 소유란에 채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보사의 경우 오토바이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거절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생보도 가입이 어렵구요.
그럼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어떤 보험이든 가입이 불가한가요?
보험 조사원이 보면 오토바이 보험을 들고 있으니 얼마든지 알거아닙니까.
만약 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에 걸려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오토바이가 있으면서 없다고 했으니 이역시 고지의무위반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사기 아닌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당하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면 이런 보험 정
말 뭐하러드나 싶습니다. 자필서명 미필로 해지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위험에 대비할려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런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노
력이 된다면 참 억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확하게 가입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견 바랍니다.
추가된 질문
2007.04.07 22:08 추가
아..그리구요.. 구안와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계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회사(손보)에서 심사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시던데 청약서 내용에는 과거질병 없음으로 되어있고 고지사항선택란에도 아니오로 체크해야된답니다..
원래 이런가요? 이 고지의무때문에 사람 병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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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특별히 복잡할 게 없는데,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칙은!
당연히 고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지시에는 몇가지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구안와사의 경우, 치료받으실 적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보입니다만.. 어쨌든 책임은 고객님의 몫이니...
고지하셔도 보험가입에 제한은 없으리라 봅니다. 몇가지 귀찮은 업무는 당연히
해주시겠지요?)
오토바이는 필수 고지하셔야 합니다.
판례상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기타 재해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장담 못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실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 혹은 기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