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안내] 오늘- 김종용회장의 7차 속행재판/ 2015.3.26(목)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6차까지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3월12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지난 6차공판에서 검사의 구형도 내려지고, 김회장의 최후진술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선고 당일인 3월12일 오전 9시 넘어 법정으로 가는 도중, 재판 1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각, 갑자기 선고가 연기되고 대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다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루전인 3월11일, 검사는 법원에 급히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연기된 채, 3월26일 변론을 재개하는 재판이 속행되는 겁니다. 드믄 경우라 합니다.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와 로지연합 등 22개 업자들이 공동으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소한 재판입니다.
(바로가기 ->대리운전 싱싱뉴스 85호:대리판의 횡포, 법정에 서다 )
대리판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일이 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들이대고 있는 김종용회장의 글들은, 그들의 무도한 횡포를 세상에 고발하는 대리기사들의 원한찬 함성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발악하는 형국입니다. 불량 업자들의 철 없는 도발, 세상의 양심이 답할 겁니다.
흘러가는 재판, 춤 추는 재판, 재판...
7차속행공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종결된 변론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론 진행상황에 따라 이날 재판이 선고공판이 될 수도 있다 합니다.
1. 공판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9호 법정(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2. 일 시: 2015년 3월26일(목요일) 오전 10시
3.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4. 고소인: 무브먼트소프트 송민기 하나로 대리 이영재(로지A 연합장),
부천하이연합 홍재선(로지B연합장),
다솔대리 이영종(로지c연합장) 등 22개 업자들
5. 피고소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