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투명한 경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여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찰서장님과 경찰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양경찰서 게시판 번호: 19번에 1], 21번2], 23번3], 46번4], 301번5], 303번에 6]
그동안 경찰서,검찰,경찰청,경기제2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대통령비서실,상급에서 하급으로 하명, 다시상급 진정 후 수차례 끝에 2008.4.7.20:35분경 이후 1년 2개월 만에 2번째 진정후 권익위원회에서,고양경찰서,경기제2청,도로교통안전공단분석팀 관계자분과 현장조사 했지만,
권익위원에 민원처리 결과알림
1.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교통사고조사 이의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요지
귀하가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요지는 2008.4.7.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31-29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도 없이 신청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였으니 사고관련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알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판단결과
우리위원회에서 귀하의 민원을 청취한 후 2009.6.17.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측에서 검찰에 추송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설명 하였으므로 이점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오기를 기다리다 3개월이 지난 2009.9.17.일[내용증명 발송]
1]2009.6.17.권익위원회에서 도로교통공단 분석 팀과 귀서직원 및 경기청직원등을 현장에 참석케 하고 재조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2] 위 3항과 같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서에서는 추송여부를 진정인 에게 회시를 하던가 아니면 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방치 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사료됩니다.
=청문감사관[2009.9.22]민원회신
우리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우리서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한바, 우리서 경사***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고양지청에 추송하였고, 민원인 등에게 추송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추송사실 미통지가 비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기에 불문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통지...
2009.9.25일[내용증명 발송]
=본인은 고양지청에 추송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니 2009.10.5.한 추송일과 추송번호를 필히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법을 몰라 그러하오니 민원처리회시를 통보하여 주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오니 미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대하고 서로 간 사고현장 진술 내용이 분명히[상이한] 다른 내용들이 나올 터인데 불러 서로 간 진행상황의 자료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 할 줄 알고 있는데, 경기제 2청에 보내고 무마 했던, 자료를 이제야 현장조사와 저에 자료를 보면서 상대방 조작이 있었는지를 믿지 않아 편파조사가 있어 어렵게 당시 2008.4.7.20:35분경 현장조사가 필요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사고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경찰서에서 전문가 이니 조사는 정확히 했겠지요.
=상대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즘 범인들이 워낙 영득해서 과학적 수사겠지요....
작성일 200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