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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질의자 : 신남식 ( 개인택시 대구36바****, 010-2894-1740 ) 우706-100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요 지 : 뺑소니사고 시 택시 승객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요 ?
- 내 용 -
편도4차로 길에서 미상의 오토바이가 시비를 하고 고의로 2차로로 진로변경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서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확인 했습니다.
블랙박스 판독결과 킴코 딩크125cc 오토바이라는 것은 확인 되었으나, 오토바이 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있음)
1. 위 뺑소니 사고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처리 하여 치료비등으로 일금 561,7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구상)받을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사고내용.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진료 영수증. 4. 개인택시공제조합 합의내용. 끝.
2012. 2.
질의자 : 신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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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쾌한 질의답이 없네요 처리후기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