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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 개선 |
왜 제도 개선을 하였는지 ?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관련 조사․심의과정에 있어 위원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민원제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문화재청 제도개선 시행), 서울시 무형문화재지정절차 전반에 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한 체계적 지정․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음
개선된 주요내용은 ?
운영상 문제점 | | 개선방안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의 동시 진행으로 신청자 이외의 일반 전승자는 인정기회가 없음 | ◆종목 지정 보유자인정의 이원화 및 보유자 인정 절차에서 공모제 도입으로 기량있는 일반전승자 참여 기회 확대 | |
◆조사위원과 심의위원 중복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 논란 | ◆조사․심의 기능의 분리를 통한 지정 절차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
◆서면․ 현장조사시 구체적 평가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조사위원의 재량·주관적 평가 가능성 있음 | ◆’13년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조사항목 지표 및 배점제 도입으로 서면․현장조사의 객관성 제고 |
앞으로 어떻게 개선내용이 적용되는지 ?
◆ 추진 일정
❍ 종목지정 수요조사 및 신청 : ‘13. 5~12월
❍ 종목지정 조사 및 심의 : ‘14. 1~12월
❍ 보유자 인정 공모 : ‘15. 1~3월
❍ 보유자 인정 조사․심의 : ‘15. 4~12월
※ 보류안건 재조사․재심의 : ‘13. 6~12월
◆ 공모 절차
① 종목지정 수요조사 (연중신청) | | ② 조사여부 검 토
| | ③ 서면․현장 조 사
| |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 |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 | ⑥ 종목지정 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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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 서울시 |
| 문화재위원회 |
|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문화재위원 미참여 |
|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
| 서울시 (의견수렴) |
| 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
⑦ 보유자 인 정 공 모 | | ⑧ 조사여부 검 토
| | ⑨ 서면․현장 조 사
| |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 |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 |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
※ 신규 종목지정 신청으로 간주되는 종목 - ① 보유자 없는 종목에 보유자인정 신청, ② 기존종목 내 세부종목 지정 ․ 보유자 인정 신청, ③ 기존종목에 보유자 추가 인정 신청의 경우 ⇒ 종목 지속 또는 해제 여부, 세부종목 지정 여부, 보유자 추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규 종목지정 신청으로 간주하여 종목지정 절차부터 검토
※ 재신청 기간의 제한 : - 각 단계에서 지정 가치가 없다고 결정된 종목과 보유자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자의 경우 ⇒ 지정 심의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고려, 결정일로부터 2년간 재신청 금함 |
기존 신청자에 대한 조치는 ?
◆ 심의예고(‘13.2.7)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안건
❍ 차기위원회에서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에 대한 재조사, 재심의를 진행하되, 조사․심의의 공정정 확보․이의제기 해소 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조사․심의 절차 투명화 추진
◆ 지정 신청후 서면 및 현장조사 결정 안건
❍ 종목지정 신청 및 조사대상으로 간주하고, ‘14년 종목지정 추진 시 서면․현장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새로운 조사지표 및 배점제, 공모제 등 개선 제도 적용
◆ 지정 신청만 한 안건
❍ 수요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종목지정 신청 건으로 간주하여, ‘14년 종목지정 추진 시 조사여부 검토 단계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조사지표 및 배점제, 공모제 등 개선 제도 적용
보유자 인정 공모의 경우 신청 자격요건은?
◆ 신청대상 : ‘14년 지정 결정된 종목의 신청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자 자격요건 :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일반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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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수교육조교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자 2. 이수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3. 전수장학생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로서, 선정일로부터 10년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4. 일반전승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제27조에 따라 인정 또는 선정되지 않고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③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첨부 자료
1. 조사지표
2. 측정산식 및 배점표
3. 신청서(제출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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