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관급철근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조달청과 국내 제강사 간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도내 각 철근 하치장에서는 시공업체에 관급철근을 내주지 않아 공공공사 등이 공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달청과 현대제철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2,919억원대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지만 관급철근 납품 문제가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연간단가계약이 미체결된 관계로 관급철근을 납품받지 못한 건설업체들은 회사 자금을 털어 사급철근을 구입해 현장에 투입하는 실정이 지속됐다.
관급철근과 사급철근의 가격은 톤당 20여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관급철근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강사 하치장에서 사급철근을 구매한 건설업체들은 하치장에 톤당 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정작 발주기관이나 조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힘든 형편이다.
이 같은 수수료 규모는 현장 규모에 따라 수백만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하다.
A업체 관계자는 “관급철근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급철근 40여톤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해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라며 “더욱이 사급철근을 쓰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지 않아 향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하치장 관계자는 “철근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제강사) 지침상 관급철근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 요청으로 사급철근을 내줬다”며 “건설업체들이 급한 마음에 관급철근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급철근을 활용하면서 이 기간 사급철근을 팔지 못해 발생하는 하치장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과 제강사 간 힘겨루기로 관급철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서도 발주기관에서는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 결국 모든 피해는 건설업체의 몫”이라며 “관급자재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