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씨..안녕하세요..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좀 늦었지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까페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답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우선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당해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 때 국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현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부터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권사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쪽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신고는 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크게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알고계신 250만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양도소득세는 개인소득세로써
매년 5월이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2010년에 팔았다면 2011년 5월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에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만약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는...
글쎄요..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ㅎㅎ
양도소득세는 건건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고여부를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사항이므로
실제 양도시에 다시한번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