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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MOU, 서울대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 서울대병원 유치 가능성도 의문
지난 1월 30일 오산시와 경기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에 체결된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서울대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산시가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대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양해각서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대병원 유치 가능성도 의문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병원의 특성화(트라우마센터, 국가재난병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상호협의(협력)하에 추진한다 △오산시는 병원 부지를 서울대병원에 무상 제공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3년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할 경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문제는 양해각서가 실효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기관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항목이다. 현재 오산시는 무상으로 제공할 병원부지 확보를 위해 예산 517억원을 투여했고, 해마다 이자 20억원을 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유치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오산시는 천문학적인 비용적, 행정적 낭비만 더 보태는 꼴이 된다. 반면 서울대병원측은 무산될 경우에도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장사’이다. 유치할 병원의 성격도 애초의 종합의료기관이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트라우마센터’와 국가재난시 환자를 전담 수용하는 ‘국가재난병원’ 등 특성화된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종합병원으로서의 서비스를 기대했던 오산 시민들에게는 서울대병원 유치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양해각서의 특성상 아무런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어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정부 주도 아래 공모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 오산시가 꼭 유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서울대병원 유치는 지난 2008년 5월 MOU 체결 후 오산시가 517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삼미동 일대 종합의료시설터 12만3115㎡ 부지를 확보하고 서울대병원측에 무상제공이라는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두 번에 걸친 양해각서 종이문서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기대에 들떠있던 시민들의 여론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 병원성격의 변질, 3년의 허송세월 후에 다시 체결된 양해각서 실현가능성의 의문 등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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