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미세먼지 대응 눈으로 보여주자
겨울철 빈 논에 물 가둬 미세먼지 저감
4대강,하천정비,농업용수 개량등도 병행
미세먼지 대응 자연친환정책으로 해결하자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안개속 정책이고 효과있는 미래전략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최근 자연친화형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논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벼 수확이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빈 농지에 물을 가두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로 대기오염 제어 기능을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유재근박사(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주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벼 수확 후 7개월간 국토의 11%가 무농으로 인하여
겨울철부터 중국 비산먼지의 발생이 되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벼 수확 후 논에 물을 2개월간 10cm로 물을 채우면 미세먼지를 11% 이상
제거하고, 물도 11억톤 저장되어 봄철 가뭄도 예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적으로 15cm 물을 대면 약 17억톤이 저장되고, 10cm로 물을 대면 약
11억톤, 5cm는 약 6억톤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이 논물을 가두면 고운 모래 90μm, 황사미세먼지 10μm, 꽃가루
미세먼지는 40μm 등이 11% 이상 제거된다는 예측모델링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PM2.5)의 배출량은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발전소 14%,경유차 11%,비산먼지 6%로 국립환경과학원(2013년)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등 수도권은 서울연구원(2016년조사) 조사에 의하면 난반,발전이
39%, 자동차 25%,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2%, 생물성연소가 2%를
차지한다.
국가적 위기속에 정부의 부처별 대책을 보면 농식품부는 축산분뇨(암모니아)
적정 처리대책,농업 잔재물 소각관리를 맡고 있으며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
조정,전력거래 상한제약 입찰,노후석탄 발전 가동중단,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전기차,수소차 확대, 환경부는 석탄박절 배출기준 강화,총량제
대상지역 확대,도로청소차량 보급,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은 사실상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예산 투자가
폭발적이며 실효성에 있어서도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친환경 시스템으로 정책을 구성하여 겨울철 빈 농토에 물을 가두어
모내기 철에도 가뭄을 극복하는 전략이란 점에서 매우 신뢰성이 높다.
국회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투입재로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다.농업용수를 단순히 물이라고만 규정하여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비용 부담, 수리권 조정, 관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TOC(총 유기탄소) 측정을 시작한 2011년 3.8%에서 지난 17년 10.1%로 증가했는데,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사업이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2지구 준공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발생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0년대에 전국 5곳에 지하댐을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의 2개소 등 5개의 지하댐을 만들었고, 하루 117천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에서 △ 노후화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저류효과 감소 △ 명확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부재 △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보강 기준 및 관련 기술 부족 △ 적합한 물수지 분석 기술 및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에 따른 적적용수공급 의사 결정 부재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논물은 지상댐의 역할을 하므로서 지하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현재 4대강 유역의 물을 개발하지 못한 하천과 농수로를 연계하여 물의 순환체계를 정비하는 2차 4대강 지천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국제전략연구소측은 제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남발해 4대강 가용유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4대강 하천수 총 유량 409.54m3/s
의 99.6%(407.99m3/s)가 특정인에게 사용허가 되어 하천 가용유량이
155.31m3/s에 육박한다.
가용 유량은 댐용수를 제외한 하천수 총 유량에서 하천유지유량(하천의 정상
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과 기 허가 받은 물
량을 뺀 유량으로 허가 가능한 유량을 의미한다.
특히 한강, 영산강, 동진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보다 가용유량 부족분이 더 커
서, 허가량이 전량 사용될 경우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게 될 수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 실적에 비해 과다한 허가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허가수량 조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생활,공공용수 허가량 중 실제
사용은 32.2%에 그쳐, 같은 해 11월 하천 관리 개선이 권고된 바 있다.
하천법 제53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30조: 최근 1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
의 40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열린 정부의 제 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에
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등 2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여 매
년 2만 4천여명의 조기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해 총 20조 2천억원을 투자한
다는 내용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게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하는데 사업장의 자부담은 10%로 한다는 방침
이다. 조기페차 보조금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쳬계 개편,저속운항해역
지정, 건설 농업기계 배출기준 EU수준으로 강화,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축사
환경규제 강화,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함유기준 EU수준으로 20년부터 시행
등이다.
이에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가가 지속
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들이다.경유차,산업단지,발전소,농축산등 분
야별로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를 집대성하여 수
치화된 구체적 설계를 통해 선행과제와 지속적 과제 긴급과제등 수행방향을
설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겨울철 빈 논에 물을 채워 자연친화형 미세먼지를
저감하는것은 실행가능성이 높고 과학적으로도 평가분석이 용이하며 경제적
비용도 적다. 다만 시범 사업후 면밀한 진단을 통해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국토부,농림부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실질적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