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6-주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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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66(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시 인정하며, 단순한 굴절이상 등에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안과분위 1984/03/23],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2. 나-666(정밀안저검사)시 백내장, 망막이상, 출혈 등이 있을때 산동제(페닐에프린, 미드리아실)의 사용은 가능하나 약제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안과분위, 1985/02/07]
3. 백내장에 Screening검사로 실시한 다음과 같은 검사는 인정함.
나-671(굴절 및 조절). 나-681(세극등 현미경)
나-675-가(안압측정-정밀) 나-680-나(안양시기능 정밀검사-특수)
나-666(정밀안저). 나-676(광각검사)
나-683(누액분비). 나-687(각막곡율 반경 측정) [안과분위, 1988/09/23]
4. 홍채 및 모양체는 안저 앞에 위치하고 있어 동 부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 나-666(정밀안저검사)등을 시행하게 되므로 백내장, 홍채염, 모양체염 등에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시행한 정밀안저검사는 인정함.
[안과분위, 1989/02/21]
5. 가성근시, 외사시 등에는 안저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특히 소아의 경우), 이때 실시한 나-666(정밀안저검사)는 기본검사로 인정함. (가성근시에는 나-666(정밀안저검사)를 반드시 일률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음)
[안과분위, 1989/09/28]
6. (1) 굴절이상안이 정상안에 비하여 망막변성이나 녹내장 등의 발병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굴절이상에 일률적으로 나-666(정밀안저검사) 및 나-675(안압측정검사)를 실시함은 의료보험진료기준에 의거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상태에 따라(망막변성이나 안압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함이 타당함. [상근심위, 1991/08/26]
(2) 초진환자 굴절장애 증상(초진)에 실시한 나-666(정밀안저검사), 나-675(안압측정)은 1991.8.26 상근심위 결과대로 환자 상태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 실시함이 타당. [중앙심사조정위, 1993/07/19]
7. 반정량 혈당검사(나-252-가)의 실시횟수, 정밀안저검사(나-666) 및 안압측정검사(나-675) 등은 진료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의사가 전문의학적인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료보험 진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며, 보편적인 시행횟수나 적응증을 벗어난 특별한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지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비심사위원회에서 검사의 특성이나 검사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례에 따라 심사하게 되므로 사례별로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진료비심사지급에 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급여 65720-588호, 1995/04/29]
8. 주상병외에 의증 망막변성, 녹내장, 사시 추가기재하에 일률적으로 산정된 나-666(정밀안저검사), 나-675-가(안압측정, 정밀측정), 나-678(안근기능정밀 및 폭주검사) 인정여부 : 동 요양기관은 초진 1일 내원에 주상병외에 부상병 망막변성(의증)에 나-666(정밀안저검사), 나-675-가(안압측정 정밀측정), 녹내장(의증)에 나-675-가(안압측정 정밀측정), 사시(의증)에 나-678(안근기능정밀검사 및 폭주검사)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인 바, 상병명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므로 1차 심사시와 동일하게 의증 망막변성, 녹내장, 사시 상병에 대한 검사 나-666(정밀안저검사), 나-675-가(안압측정, 정밀측정), 나-678(안근기능정밀검사 및 폭주검사)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E사례(여/18)는 당초 사시진찰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외사위로 진단한 기록이 있으므로 나-678(안근기능정밀검사 및 폭주검사) 시행은 인정하고, 이의신청시 진료기록부가 첨부된 건은 진료기록 및 이의신청내역 참조하여 검사 시행이 타당한 경우 선별적으로 인정함.
[중심조위, 1997/07/02]
9.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시에 인정하고, 이외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2001.10)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디옵터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정밀안저검사로 인정.
지침) 나666 정밀안저 검사는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에
인정하고, 이외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디옵터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정밀안저검사로 인정. (2001.12.심평)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2003.03)변경전:나 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시 인정하며, 단순한 굴절이상 등에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시에 인정하고, 이외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디옵터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정밀안저검사로 인정.
변경후: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도상검안경을 이용한 안저검사(고시제2011-172호(기결정))
나666 정밀안저검사[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2-13호)
제목 : 도상검안경
세부인정사항 : 나666 정밀안저검사[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사유 : 제목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