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상계획 열람 안내(이천~문경 철도, 9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사업의 명칭 : 보상계획 열람 안내(이천~문경 철도, 9공구)
○ 사업기간 : 2014-12-12 ~ 2021-12-31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진안리,마원리,하리 일원 마성면 남호리, 외어리 일원
2.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권리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 토지조서는 아래 붙임과 같음
3.열람 장소
○ 주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향교로 24-1(행촌리 623-1)
○ 전화 : 보상사무실 : ☎043)833-5244,
대전 본부 : ☎042)607-5245,☎042)607-5257
4.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보상대상 : 2018-09-05 ~ 2018-09-28 (14일간, 단, 토·일·법정공휴일 제외)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후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개별 통지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보상시기 : 2018년 11월이후 (단 ,감정평가이후)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6.보상방법 및 절차
○ 현금보상하며,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 예정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 → 공탁
7.기타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결될 수 있음
○ 지장물건은 토지수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위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년 09월 0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물건조서(9공구).xlsx
보상계획공고문_이천~충주(9공구).hwp
토지세목조서(9공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