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7월 31일 制定(語文硏究 創刊號 彙報) 1971년 3월 8일 改定(語文硏究 創刊號 彙報) 1974년 7월 27일 改定(語文硏究 4호) 1988년 3월 19일 改定(語文硏究 57호) 1990년 5월 11일 改定(語文硏究 66호) 1996년 4월 12일 改定(프린트자료) 1998년 3월 21일 改定(語文硏究 98호) 2003년 2월 21일 改定(語文硏究 117호) 2004년 3월 8일 改定(語文硏究 122호) 2008년 2월 29일 改定(語文硏究 137호) |
第1章 總則 |
第1條 (名稱) 本會는 韓國語文敎育硏究會라 稱한다(以下 本會라 함). |
第2條 (位置) 本會는 서울특별시에 本部를 두고 地方에 支會를 둘 수 있다. |
第3條 (目的과 事業) 本會는 國語國文學 學術硏究와 漢字敎育을 통한 國語敎育 正常化를 목적으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展開한다. 1. 國語國文學과 그 敎育에 관한 硏究와 發表 2. 學術誌 『語文硏究』 刊行 3. 常用漢字 選定(案) 硏究 4. 漢字能力檢定試驗用 代表訓音 硏究 5. 國語, 語文敎育, 漢字敎育 등 關聯 敎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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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會員 |
第4條 (會員) 會員 자격은 大學院에서 修學한 國語國文學, 國語敎育, 漢文學, 其他 人文學 硏究者로서 所定의 審査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但, 本會의 創立 趣旨에 贊同하는 연구자로서 所定의 審査 절차를 필한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第5條 (會員資格 및 賞勳·懲戒 審査委員會) 會員資格 및 賞勳·懲戒 審査委員會는 會長과 會長이 指名하는 3∼5인의 常任理事로 구성한다. |
第6條 (會員 區分) 1. 회원은 一般會員·平生會員·特別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가. 一般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이. 나. 平生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입한 이. 다. 特別會員 : 100만원 以上의 찬조금을 納入한 이. 라. 團體會員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단체나 기관의 명의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이. 2. 一般會員 및 平生會員·特別會員 중 60人 以內의 理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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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會費) 一般會員은 所定의 入會費를 納入하고 平生會員 및 特別會員은 입회비를 免除 한다. 연회비는 常任理事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第8條 (會員의 權利) 1. 會員은 學會誌에 論文을 게재할 수 있다. 2. 會員은 學會 行事에 참석하고 學會誌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
第9條 (褒賞) 1.『語文硏究』 게재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語文論文賞>을 授與한다.<語文論文賞>에 관한 제반 事項은「語文論文賞 授與 規程」에 따른다. 2. 本會에 顯著한 功이 있는 會員이나 외부 人士에게는 賞勳審査委員會 審査를 거쳐 感謝牌·功勞牌 등을 授與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반 事項은 제5조의 賞勳·懲戒 審査委員會에서 논의한다. |
第10條 (資格의 停止 및 懲戒) 1.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會費 完納時까지 學術誌『語文硏究』는 送付하지 아니한다. 2. 本會의 목적에 손상을 끼치는 言行을 한 會員에 대해 懲戒委員會는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譴責 나. 除名 |
第11條(會員 管理規程) 本 會則에 明示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會員 管理規程에 定한다. |
第3章 任員 |
第12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약간명 2. 會長 1명 3. 副會長 若干名 4. 常任理事 15명 以內 5. 監事 2명 |
第13條 (任員의 選出) 1. 會長과 監事는 理事會에서 選出하고 副會長·常任理事는 會長이 委囑한다. 2. 理事는 會長의 제청으로 常任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會長이 委囑한다. 3. 顧問은 前任 會長, 또는 本會 發展에 크게 貢獻한 분 중에서 常任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委囑한다. |
第14條 (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理事會 常任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互選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常任理事는 本會의 該當 業務를 管掌한다. |
第15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第4章 會議 |
第16條 (會議의 종류와 構成) 1. 本會의 회의는 理事會·常任理事會로 나눈다. 2. 理事會는 위촉된 理事 會員으로 구성하며, 常任理事會는 12條의 任員 全員 으로 構成한다. |
第17條 (評議員會) 1. 本會는 任期가 滿了된 常任理事와 元老 學者 중에서 評議員을 委囑하여 評議員會를 둔다. 2. 評議員會는 本會의 最高諮問機構로서 常任理事會의 提請으로 會長이 委囑하며 任期는 2년으로 한다. 3. 本會 會長은 評議員會의 議長이 되며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第18條 (理事會) 1. 理事會는 年1回의 定期會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臨時理事會로 나눈다. 2. 理事會는 在籍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3. 會議에 參席하지 못하는 理事는 다른 理事에게 書面으로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
第19條 (常任理事會) 1. 常任理事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常任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경우 會長이 소집한다. 2. 常任理事會는 在籍 任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任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한다. |
第20條 (會議의 종류와 機能) 1. 理事會는 다음의 機能을 가진다. 가. 會長 및 監事의 選出 나. 豫算 및 決算案 審議 다. 會則 改定 라. 其他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審議 2. 常任理事會는 다음의 機能을 가진다. 가. 학술대회 개최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學術誌 發刊에 대한 諸般 政策 검토 다. 간행물 출판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라. 理事會에 附議할 案件의 작성 마. 其他 會長이 附議하는 案件의 審議 |
第5章 組織 |
第21條 (機構) 本會는 常任理事會 內에 總務部·硏究部·敎育部·編纂部를 두어 本會 事業을 推進한다. 각 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本總務部 : 學會의 運營·會員管理·財政·會則 등 會務에 관한 사항 2. 硏究部 : 學術大會·討論會 등에 관한 사항 3. 敎育部 : 初·中·高等學校의 漢字敎育 强化에 관한 사항 4. 編纂部 : 學術誌 發刊·敎材出版·인터넷 出版 등에 관한 사항 |
第22條 (硏究員) 本會에 常勤하는 國語國文學·國語敎育·漢文學 專攻者 및 硏究者에 대해 硏究委員·硏究員·硏究員補·幹事 등의 職責을 委囑할 수 있다. |
第6章 財政 |
第23條 (財政의 充當)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會員의 會費 및 特別會費 2. 有志의 贊助金 3.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의 支援金 4. 印刷 著作物 및 인터넷 著作物의 印稅 收入 5. 其他 收入 |
第24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前年度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第25條 (監事) 監事는 定期理事會 20日 前까지 前年度 결산 및 翌年度 예산, 事業 등을 監査하고 常任理事會와 理事會에 보고한다. |
第7章 附則 |
第26條 (會則變更) 本 會則의 變更은 常任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會에서 議決한다. |
第27條 (附則) 1.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依한다. 2. 本 會則은 2008年 2月 29日의 理事會(總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