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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목차(부록)
28. 출석부 정리 규정--------------------------------------------405
29. 출석부 통계 요령--------------------------------------------407
30. 대창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409
31. 대창중학교 성적관리위원회 규정--------------------------------410
32. 대창중학교 평가위원회 규정-----------------------------------416
33. 대창중학교 기획위원회 규정-----------------------------------417
34. 대창중학교 생활지도위원회 규정--------------------------------418
35. 대창고등학교 장학생 규정-------------------------------------418
36. 대창중학교 장학생 규정---------------------------------------426
37. 대창중고등학교 포상 규정-------------------------------------430
38. 대창고등학교 학생회 규정-------------------------------------432
39. 주번 복무 규정----------------------------------------------453
40. 학생 근태 규정----------------------------------------------454
41. 학생 선도 규정----------------------------------------------457
42. 대창중학교 포상 규정-----------------------------------------459
43. 송대실 회칙-------------------------------------------------460
44. 대창고등학교 2종 교과서 선정위원회-----------------------------461
45. 대창중학교 새 학교문화 창조 추진위원회-------------------------462
46. 대창중고등학교 육성회 임원 명단--------------------------------463
47. 대창중고등학교 직원 친목회 규약--------------------------------464
48. 대창동문회--------------------------------------------------466
50. 어머니회----------------------------------------------------472
51. 교육 목표---------------------------------------------------474
52. 1999학년도 학교 경영 계획-------------------------------------479
53. 설립자------------------------------------------------------500
54. 재단 이사 및 감사--------------------------------------------507
55. 강사 및 교사-------------------------------------------------515
56. 현직 교원---------------------------------------------------578
57. 행정실 직원--------------------------------------------------591
58. 현 행정실 직원-----------------------------------------------595
59. 사령서------------------------------------------------------596
28. 출석부 정리 규정
제1조 출석부는 학급 담임이 관리하는 학급 생활출석부(갑지, 이하 "출석부"라 함)와 교과 담임이 관리하는 단위 이수부(을지)의 2종으로 한다.
제2조 출석부의 출결 기재 등은 반드시 잉크 또는 볼펜(청색 혹은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출석부는 갑지와 을지를 학년도 단위로 묶어 작성하고, 갑지에는 학생 명렬, 학생이동 상황, 월별 학기별 출결통계 등을, 을지에는 학생 출결상황을 기록 보존한다.
제4조 갑지의 명렬은 출석 번호순으로 작성하며, 학생 이동이 있을 때에는 입퇴학난에 기록(입학(轉入, 復校)은 청서, 휴학은 청서, 퇴학(轉出)은 주서함)하고 퇴학자, 전출자 등은 명렬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고, 그 번호는 공난으로 비워두며, 전입자는 명렬의 끝 번호난에 성명을 기입함과 동시, 을지에는 이동 사항이 발생한 날짜에 그 사항을 기록하고, 퇴학, 전출 등일 때는 이동 사항이 발생한 날 이후의 난을 주선으로 삭제한다.
제5조 출석부 각 난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담당교사의 정정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출석부 상의 결석, 상고, 지각, 결과, 조퇴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결석 : 당일 수업시간 모든 난에 사고결은 '/'표, 병결은 '//'표, 2) 상고 : 주서로 '기고', 3) 지각 : 지참한 시간 난에 'x', 4) 결과 : 해당 시간 난에만 '/', 5) 조퇴 : 해당 시간 난에 'ᄋ'표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표
제7조 출석부 정리는 주말 통계, 주말 누계, 월말 소계, 학기말 누계, 학기별 출결석통계표 처리를 해야 한다.
제8조 출석상항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 관계 등 공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 학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상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결과 사고결
(가)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①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교사의 현장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사고결로 처리되는 경우
① 무단결석한 경우, ②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8조 (1)의 각항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결석 및 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경우, ③ 등교 정지, 정학 등 처벌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3) 지각, 조퇴, 결과 : 소정 등교 시간에 지참한 경우는 지각으로,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로, 소정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구분하여 출석부에 기재하되, 매월 말 출석 상황 정리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정 등교 시간 이후 출석했을 때는 지각 1회로 처리한다. (나) 같은 날짜에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한다. (다) 소정 수업시간 종료 이전에 하교했을 때에는 조퇴 1회로 처리한다. (라)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제8조 (1)의 각항과 같은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매월 말 출석 상황 처리 때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지각, 조퇴, 결과 회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9조 출석부는 졸업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 출석부 통계 요령
1. 갑지의 입퇴학 기록과 을지의 기록이 관련되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1) 중도 입학자는 갑지의 입학란에 흑색 또는 청색으로 "전입", 그리고 날짜를 기입하고, 을지에는 입학한 날이 속하는 주의 앞 여백을 흑색 또는 청색으로 긋고 입학한 날부터 통계에 넣는다.
(2) 전. 퇴학자는 갑지의 퇴학란에 "전출" 또는 "퇴학"이라는 표시와 아울러 그 날짜를 주서로 기입하며, 을지는 전.퇴학 다음 날부터 붉은 선을 긋는다. 이 때 전.퇴학한 날까지 통계에 넣는다.
2. 휴학이나 복교란의 기록이 을지와 관련지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1) 휴학한 자는 갑지에 청색 또는 흑색으로 "휴학"이라고 표시하고, 그 날짜를 기입하며, 을지은 휴학한 다음 날부터 흑(청)선을 긋는다. 이 때 휴학한 날까지 통계에 넣는다.
* 휴학생은 정원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색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흑(청)색으로 기록해야 한다.(출석부 정리 규정 제4조 중 "휴학은 주서"를 , "휴학은 흑(청색서"로 정정함)
(2) 복교생은 갑지에 흑(청)색으로 "복교"라 표시하고, 그 날짜를 기입하며, 을지는 복교한 날이 속하는 주의 앞 여백을 흑(청)색으로 긋고 복교한 날로부터 통계에 넣는다.
3. 출석부 교과. 교사란과 학급일지, 교무일지 기록이 일치되어야 한다.
4. 공휴일이나 주말 통계, 누계란의 기록이 정확해야 한다.
(1) 공휴일은 교과.교사란에 주서로 공휴일명을 쓴다. 단, 계속되는 공휴일이나
방학은 적선으로 해당란에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사선(斜線)을 긋는다.
(2) 주말통계나 누계란의 출석할 일수나 출석일수는 일일이 숫자로 쓰고, 모든
공란은 점으로 표시하되 비워두는 곳이 없어야 한다.
5. 월말이 주의 중간에 끝날 때 그 주의 다음 날을 흑(청)색으로 좌상에서 우하로 사선을 긋고, "월말여백"이라 기록한다.
다음 달이 주의 중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시작 날 이전의 공백을 흑(청)색으로 좌상에서 우하로 긋고 "월초여백"이라 기록한다.
6. (기고와 정정 처리)
(1) 기고인 경우에는 을지의 해당란에 "기고"를 기입하고, 통계란의 기고란에 그 숫자를 기입한다.
* 기고 일수는 을지의 주말통계나 누계란에 기입을 하나, 결석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출석부 정리 과정에서 오기된 글씨는 두 줄로 긋고(잘못된 글씨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날인한 다음 정정한 내용을 기입한다.
* 정정시 칼이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교과.교사란이 빠짐없이 잘 기록되어야 한다.
8. 월말 소계, 학기말.학년말 누계기록이 정확해야 한다.
9. 출결석 통계표 기재 요령
1) 수업일수 : 그 달의 날 수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하며, 이것은 출석일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수업일수의 1학기말 누계와 2학기말 누계의 합산이 22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입학 학생수 : 월초 재적학생수에 월중 전입학생수를 합하여 기록한다. 3월에는 월초 재적학생수와 월중 전입학생수를 합하여 기록하나, 4월 이후부터는 월중 전입학생수만 기입한다.
3) 퇴학 학생수 : 그 달의 전퇴생수(자퇴생 포함)와 휴학생수를 합하여 기록한다.
* 서울에서 전입한 학생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학생은 정원에 포함되고, 유급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월말 재적학생수 : 입학생수(월초 재적학생수 + 월주 전입학생수) - 퇴학생수(전퇴생수 + 휴학생수)를 기입한다.
5) 출석학생수 : 그 달에 단 하루라도 출석한 학생이면 출석학생수에 넣는다.
6) 개출석 학생수 : 그 달에 단 하루라도 결석이 없는 학생수이다. 이 때 지각, 조퇴, 결과 수와는 관계치 않는다.
7) 개결석 학생수 : 그 달의 수업일수 전부를 결석한 학생수
8) 출석할 총일수 : 이는 (A)수업일수 x 월말 재적학생수 또는 (B)(수업일수 x 월간 이동하지 않은 학생수) + 전입생 출석할 일수(전입한 날부터 계산) + 전퇴생 출석할 일수(전퇴일 전까지)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9) 출석한 총일수 : 출석할 총일수에서 결석한 총일수를 감한 일수를 기록한다.
10) 결석한 총일수 : 그 달의 결석한 총일수
11) 일일 출석평균 학생수 : 출석한 총일수 ÷ 수업일수
12) 일일 결석평균 학생수 : 결석한 총일수 ÷ 수업일수
13) 출석학생 백분율 = (출석한 총일수 ÷ 출석할 총일수) x 100
14) 결석학생 백분율 = (결석한 총일수 ÷ 출석할 총일수) x 100
15)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나, 출결석 통계표의 결석한 총일수에는 기록하지 않고, 지각, 조퇴, 결과란에만 기입한다. 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 )안에 기입한다.
16) 출결 통계에 사용하는 수치는 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기록한다.(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0. 대창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교무, 학생, 교육정보, 학년부장, 교무 기획계 및 교육과정 사무 담당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주무 간사는 교무부장이 된다.
제3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주무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주관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 이수 단위 조직 및 운영 계획 수립, 2) 교육과정 운영의 장애 요인 발견 및 연구, 3) 교육과정 운영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2주일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품의하여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제7조 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부에서 주관한다.
부칙 :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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