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을 굳이 크게 구분하여 본다면
안전점검을 언제할 것인가,어떤 주기로 할 것인가가에 따라 일일,주별,월별,계절별,반기별,특별 점검으로 나뉘어 진다.
안전점검을 누가 할 것인가에 따라 위에서 구분한 점검 외에 사용자,유지보수자,관리자,외부 전문기관 점검으로 구분되어 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정밀점검,육안 점검,합동점검,순회점검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현장 점검에서 느낀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점검대상에 대해 너무 축소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점검에서 상당부분이 공백상태로 남는다는 것이다.
안전점검 대상을 정할 때는 사용장으로서, 관리장으로서, 보수장으로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 또는 청사내에 설비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은 전기사무소장은 보수장으로서,전기사무소 이외의 다른 소장과 역장은 관리장으로서,전기스위치가 설치된 분전반에 대해서는 사용장 또는 관리장으로서 안전점검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청사 건물의 경우 보수장은 건축사무소장이지만 관리 또는 사용자는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소속의 소속장이 되고,그들에게도 보수장과 같이 안전점검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론 관리장 또는 사용장에 의한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상식선에서 행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그러나 소속에서 보수장에 의한 안전점검만 생각하고,사용장 또는 관리장으로서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드물지 않게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