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중
원금과 이자가 분리 -> 할인액만 과세
공개,통합 -> 할인액 과세×
물가연동 -> 원금증가분은 15년1월1일 이후만 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99.1.1 이후 과세
2010년12월31일 이전은 기본공제 50프로
후는 40프로
장기채권
~12.12.31 신청
~17.12.31 3년보유, 3년이 지난후 30%분리과세
18년~ 조건부
연금소득
2002년부터 수령연도 과세
2013년 2월 28일 이전가입 기산연차 6연차부터 시작
노란우산공제
15년이전 가입 : 이자만 이자소득으로
16년 이후 가입or신청 : 공제받은거와 이자만 퇴직소득으로
폐업전 해지 : 공제받은거와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15%, 조건부)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2002년 1월1일 이후
임원 퇴직소득 한도계산 12년1월1일 이후 (by96개월)
첫댓글 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건 잘정리해주셨네요 ㅎ 저기에 추가로 기억나는건 흠... 채권 이자수익 및 할인액 일자산정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흠... 또 양도세 2021년 취득분 주택입주권 주택수 포함
입주권 단기양도 중과(60%, 70%) 변경 세율적용일 주택 단기양도(1년미만 70% 2년미만 60퍼) 중과세율 적용기준일 2021년 6월1일 양도분부터
흠.... 일자는 더이상 생각나는게 없네요ㅎㅎ
문제풀때마다 헤깔려했는데 정리하니까 얼마 안되더라구요
소득세는 날짜는 대충정리했고
근로소득 7천 왔다갔다, 세액공제 15프로 왔다갔다 하는거 다음에 정리해봐야겠습니다
ps. 지난번 댓글이 시간이 지나가버려서 추가로 댓글을 못달았는데 감가상각비 정률법 관련해서 5%이하일때 문제화되는 이유가 : 정률법 공식이 루트를 써서 계산하는데 잔존가치가 0이면 공식에서 분모가 영이되는가 분자가 영이되는가 하는 이유로 잔존가치를 5프로로 고려해서 율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대로 집어놓어도 잔존가치가 5프로가 나오기때문에 그이하는 떨어낼 필요가 있어서 법에서 정률법 5프로 이하면 1000원 남기고 떨어라고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서에 위의 저런 사정은 안적혀있는데 정률법 공식은 있더라구요. 틀린 답을 댓글로 달았던것 같은데...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적어봅니다.
@마이라바 답변 감사합니다 감가상각은 부분 상각완료시 세무조정은 정리되었습니다ㅎ 정률은 님 말씀대로 세무상 장부가 5퍼이하인 경우 세법상 가액으로 비망기록 1,000원이 될때까지 유보로 자산조정, 정액법은 상각완료 될때 세법상 1,000원 비망기록 조정.
감가상각 문제가 다년간 문제에서 직부인이랑 즉시상각의제에 감가상각 의제까지 포함되어 출제되는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듯 합니다ㅠ
엄첨틀리네요(특관자 직부인에 손상차손 거기에다 상각방법 변경하여 이월잉여금조정 포함된 다년간 기계장치 감가상각문제.... 우리 모고)
말씀하신 급여 7천만원 규정은.... 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조특법 일부 특례의 상시근로자 조건이랑 조특법상 세액공제 요건에도 포함되고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산정 대상인원 판정시에도 적용되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기본요건이고 헷갈리는 부분인듯ㅠ
소법 세액공제에서 12퍼 15퍼 이거두개 적용하는거 많이 헷갈리는데 님께서 여기 정리해주면 종종보면서 암기할수 있어서 좋을것 같습니다ㅎㅎㅎ 아 저도 의제배당2 시간되면 글써야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