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야”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장 A씨(57)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교내 다른 공간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여성계에 따르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과 처벌 등은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법원은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지난달 27일 화장실에 들렀던 다른 교사가 변기 뒤쪽 선반 위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와 경찰 측에 알리며 드러나게 됐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는 먼저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이 즉시 교장인 A씨에게 보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A씨가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사들이 계속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A씨는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진행하려 하느냐는 말로 회유하며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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